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무크랜드 강근호 민법 기본강의 2강~6강 (기본서~34p)기본서 요약

키움애셋 2021. 3. 15. 15:29

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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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법률관계의 변동이라고 한다. 이를 권리의 주체를 중심으로 본다면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이 된다. 

 

# 원시 취득이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는 것 즉 사회적으로 이전에 없었던 권리가 새로 생겨나는 것이다.

(건물의 신축, 시효취득, 선의취득, 무주물 선저,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 승계취득이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 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구 권리자는 권리를 잃게 된다. 특정승계는 물건매매의 소유권취득이고, 포괄승계는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에 의한 권리취득이 있다.

 

# 설정적승계는 구 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있으면서 신 권리자가 그 권리 위에 제한적 내용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서 지상권, 저당권등의 제한물권의 설정이 있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 법률사실(청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법률요건(매매계약)-법률효과(재산권이전청구권과 대금지급청구권의 발생)

 

#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욕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법률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의 관계없이 법질서에 의하여 부여된다.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의, 회, 계, 인,제, 제, 채무면제, 수권행위, 공유지분포기, 취소)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유언(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 계약은 합의해제, 매매, 매매의 일방예약, 교환, 임대차가 있다 

 

# 채권이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증여, 매매, 임대차 등이 있다.

 

# 채권행위는 발생한 채권 채무에 관해 나중에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므로 의무부담행위라고 한다. 

 

# 물권행위는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전행위, 저당권설정행위등이 있다.

 

# 물권행위는 행위자에게 처분의 권한이나 능력이 있어야 유효하다.

 

#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로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이 있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이다.

 

# 출연행위란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 임대차 등의 채권계약, 소유권양도행위, 저당권설정행위, 채권양도 등이 있다.

 

# 출연행위에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있고, 유상행위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등이 있다.

 

# 증여나 사용대차는 일방만이 출연을 하거나 양 출연 사이에 대가성이 없는 행위로 무상행위이다.

 

# 소유권의 포기나 대리권 수여는 비출연행위이다.

 

#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므로,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면 환매의 특약도 그 효력을 잃는다.

 

#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상 불요식행위를 원칙으로 한다. 가령 대리권 수여행위에는 위임장 작성.교부가 필요없다.

 

# 성립요건은 일반적성립요건과 특별성립요건으로 나뉘는데, 일반적 성립요건은, 당사자가 존재할 것, 목적이 존재할 것,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이다.

 

# 일반적 효력요건은 당사자가 능력(리능력, 사능력, 위능력)을 가질것, 목적이 (확, 가, 적, 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표시에 있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이다. 

 

# 권리는 귀속자가 권리주체이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 권리능력이다. 민법 제 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민법은 의사능력에 관하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당연히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며,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 술에 취한자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완전하고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이러한 능력이 제한된 자를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 민법은 제한능력자로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규정하고 있다.

 

# 성요건은 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효요견은 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시기부 법률 행위에 있어서 기한의 도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민법 기본서 ~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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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 가, 적, 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 목적은 실현이 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불능 전체가 아니고 원시적 불능만이다.

 

#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지 여부는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그 법률행우는 당연히 무효이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한편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하며,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이 문제가 될 뿐이다.

 

#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목적이 적법해야한다. 목적이 강행법규(효력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일반적으로 강행법규는 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눈다. 그런데 단속규정은 단순한 행정상의 금지법규로서, 단속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뿐,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이 강행규정이고 이를 위배하면 무효이다. 

 

# 효력 규정의 예

 

- 기본재산 처분 관련, 법령제한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관청 허가 없는 계약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

- 자격이 없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업을 하면서 받은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는 유효)

 

# 단속 규정의 예

 

- 중간생략등기

-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한 전매약정

-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거래행위

- 무허가음식점, 무허가건물, 신고없이 숙박업

 

# 강행규정 위반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확정적인 것이며, 당사자의 추인이 있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고,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도 없다. 

 

#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계약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민법 제 107조의 비진의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 강행규정을 위반함에 따른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 이상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 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라고 하였다.

 

#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반사회적 행위가 된다고 한다.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가치 관념으로서,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되어 민법 제 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강박행위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그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질서 위반하여 무효인 구체적인 예

 

- 밀수를 위한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매수인이 적극가담한 이중매매계약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

-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 체결

-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을 대가로

-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경우

 

-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

-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의 목적

-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

-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하는 행위

 

#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경우

 

- 부첩관계를 단절하면서 

-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내규약

-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매도한 경우,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매매계약 체결 후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 다수의 세입자입주권을 투기의 목적으로

 

# 사회질서 위반인 경우

 

-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의 약정

-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 자기가 장차 취득하게 될 전재산을 양도한다는 계약

- 사찰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임야를 증여하는 계약 

- 도박채무의 변제, 도박자금 대여, 노름빚 변제

- 폭리행위

- 변호사 아닌자가 

- 진정서를 제출하여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 변호사가 형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 증권회사 또는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손실 보전하여 주기로 한 약정

 

 

# 사회질서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는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라고 한다. 따라서 누구도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가 선의의 제 3자라도 마찬가지이다.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사회질서 위반행위는 추인을 하여도 추인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청구가 배제된다. 그리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반사적으로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 이중매매에서 제 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 2매수인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제 1매수인은 등기를 갖추지 못하여 소유자가 아니므로, 제 2매수인에 대해 직접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 제 1매수인은 금전채권자가 아니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 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 3자는 설사 제 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즉 선의이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 배임행위 적극 가담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이중매매는 원칙은 유효, 적극 가담했을 때 예외로 무효이고, 제 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 2매수인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당해 부동산을 제 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 3자는 악의, 선의 상관없이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는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절대적 무효)

 

#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 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라도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 매수인이 그 목적부동산을 매도인이 이미 제 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궁박은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 무경험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을 말하며,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 대리인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나,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34p 기본서, 6강 47분부터, 빈출지문 봐야함)

 

오늘 아주아주 오랜만에 책상에 앉아서 두시간 공부를 했다. 휴우.

 

내일도 꼭 지켜야겠다. 기초강의를 들을 때 빈출집을 한번 훑어서인지 기본강의 2배속으로 들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 내일도 쭉쭉 치고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