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기록]무크랜드 고급이론 12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키움애셋 2021. 3. 28. 13:56

고급이론 12강 okay (주말에는 새로운 공부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번주 내내 평일에 제대로 된 공부를 못했다. 그래서 오늘은 gogo)

 

오랜만에 미라클모닝 성공해서 나가려는데 막둥이가 화장실 간다고 부비적대고 일어나더니 꽤나 잠이 안 오는지 내 손가락을 부비적 거린다.

 

한시간 반동안 누워있어야 했고, 그때 예전에 포스팅해놓은 것들을 살피면서 헷갈리거나 틀린 지문에는 아래와 같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붙여놓았다. 다음에는 주황색 그다음엔 파랑색... 이렇게 늘려나갈것이고 추후 시간이 촉박할 때는 이런 기호가 많이 붙어있는 지문만 읽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1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갑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병은 을의 대리권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복습 시 생소하거나 자꾸 틀리는 지문 옆에서 기호를 붙이고 넘어가기로 한다. 

 

 

Photo by Jenn Wood on Unsplash

 


[협의의 무권대리]

 

# 본인의 추인권은 단독행위이고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 장시간 방치하였다고 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대금을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본인이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전의 반환유예를 채권자에게 요청한 경우등과 같이 무권대리행위이 유효가 전제되어야만 행해지는 행위를 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일부에 대한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는 없다.

 

# 추인의 상대방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도 포함된다고 한다.

 

🔴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 #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 무권대리인의 무과실 책임에 관한 원칙 규정인 제 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등의 주장 증명 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무권대리인은 마치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 #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계약에서와 달리 확정무효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본인이 이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소유권 포기와 같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의 무권대리행위는 항상 확정적으로 무효하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관하여만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가령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은 을의 추인여부에 상관없이 언제나 무효이다.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도 확정무효가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추인 등을 할 수 있다.

 

# 능동대리(동의하였거나 대리인의 대리권을 다투지 않는 경우)와 수동대리(상대방이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 할 수 있다.


# 법의 성립요건 - 사자, 적, 사표시-성립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불성립 또는 부존재

# 법의 일반 효력요건 -

당사자는 리능력, 사능력, 위능력(미,피,피,피)을 가지고

목적은 확, 가, 적회적타당성을 갖추고,

의사표시는 일치해야하는데 일치하지 않은경우,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특별 효력 요건 -대기조

리행위할때는 대리권의 존재, 건의 법률행위는 조건성취, 한부 법률행위는 기한도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효력요건이 없는 경우 무효, 취소가 되는데

 

# 취소의 원인은 4가지이고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다. 

 

# 나머지인 권리능력, 의사능력없는것,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없는 행위 비진의, 통정, 대리권의 부존재, 조건불성취, 기한미도래는 모두 무효의 원인이 된다.

 

#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효과가 발생을 하고 무효는 처음부터 권리와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취소권을 행사하거나 두가지인데, 취소권자가 누구냐가 문제인데.

 

#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본인 그 대리인(법정대리인만 임의대리인은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함) 및 승계인에게 취소권이 인정이 된다. 

 

#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취소를 표현하면 됨.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취소를 표현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 무효가 되면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 안하면 그만인데, 이행해버린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게 된다. 다만 제한능력자가 취소를 할 때에는 반드시 현재 존재하는 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 

 

🔴 # 취소의 소급효 무효의 효과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에 있어서는 제 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나,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인 것이다.

 

🔴 # 취소를 하지 않으면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제척기간이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취소권이 소멸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유효로 확정된다.

취소권은 3년 10년 둘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료되면 소멸한다. 즉 제척기간이다.

 

# 유동적인 유효상태에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추인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스스로 취소권을 버리는 것이 추인이라고 하는데 이도 역시 유효로 확정된다. 이를 추인권이라고 한다.

 

# 무효인 행위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데 일부 무효의 법리로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전환으로서 유효로 재생시킬 수 있는데, 무효행위의 추인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추인도 있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도 있다.

 

🔴 # 민법상 추인은 3가지가 있는데

 

무권대리의 추인 : 유효한 행위로 인정을 해줌.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로 되는 것. (소급효가 있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유동적 유효상태에서 취소권만 빠지니깐 유효로 확정이 되는 것.(유효가 유효로 되는데 소급효를 논할 필요가 없음. 취소권만 포기)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행위를 알고 추인 했을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해서 그때부터 유효로 인정되는 것.(소급효X)

 

# 취소와 추인은 서로 반대말이다. 취소한다는 말은 무효하겠다는 말이고 추인하겠다는 것은 유효로 하겠다는 말.

 

# 추인은 임의추인이 있고 법정추인이 있다. 

 

- 임의추인은 추인권자(=취소권자)가 의사표시라고 함.

-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6가지의 사유가 있으면 자동 추인이 인정이 됨.

 

# 취소원인 종료 후 6가지의 사유가 있으면 자동 추인이 된다.

 

🔴 - 취소원인(제한능력-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었을 때, 착오, 사기 강박-착오 사기 강박에서 벗어났을 때)

- 6가지 사유(행, 이행의 구, 계, 보제공, 도, 강제집행)

 

# 취소권자가 이행의 구, 도 를 했을 때만 법정추인이지 상대방이 했을 때는 법정추인이 아니다. 나머지는 취소권자나 상대방이 다 해도 모두 법정추인이다. 

 

 

Photo by Priscilla Du Preez on Unsplash

 



1)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생긴다. 

 

1) O 2) O 3) O 4) X 5) X 무권대리한때(소급효)

 



1) 무권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 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상대방에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없다.

 

5)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여부와 관계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1) X 2) X 3) X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그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 4) X 추인할 수 있다.

5) O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1)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다.

 

2)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다.

 

3)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5)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 

 

 

1)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2) X 3) X묵시적 취소로서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4) X 요건을 갖추면 일부만의 취소도 허용된다. 5) X 

 



🔴 1) 일부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 3)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므로 갑과 을은 이행된 것을 반환할 수 없다.

 

4)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 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1) X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즉 일부취소로 인하여 그 부분의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로 됨은 물론이다. 2) X 상대방 을(양도인)에게 의사표시 해야한다. 3) X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X 악의 구별없이 현존이익에 한정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5) X 

 



🔴 1)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야 그 효력이 있다.

 

🔴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경우,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 한 것으로 본다.

 

3)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X 법정대리인은 언제라도 즉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2) X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의 사유가 아니다. 즉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이 될 수 있다. 3) X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오늘 12강 들으면서 기록하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이제 우리 두찌 효소욕 하러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