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기록]무크랜드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OX

키움애셋 2021. 4. 2. 07:47

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Photo by Amanda Jones on Unsplash

 

1)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2)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3)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강제 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없다.

 

 

1) X 형성판결 2) X 등기경료시 3) X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4) X 매각대금완납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 X 

 


1)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2)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한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 취득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3)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소유권 취득, 법정갱신이 된 경우 전세권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4)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5)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1) X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바로 소멸한다.  2) X 3) X 4) O 5) O

 

 


1)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2)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이 소멸한다.

 

3)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만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4) 혼동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존속기간만료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5) 교환이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 O 2) O 3) O 4) X 5) 교환이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 X 

 


1) 부동산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3)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4) 부동산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회복기간 내에 말소회복등기를 하지 않으면 물권은 소멸한다.

 

5)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있다 

 

 

1) O 2) O 3) O 4) X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일 뿐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5) X 

 


1)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4)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도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5)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1) O 2) O 3) X 4) X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5) X 

 


1) 근저당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2)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3)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4) 점유자의 권리 추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등기된 권리는 등기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 X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2) X 3) X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등기명의인에게도 미치므로,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4) O 5) O

 

 


 

1) 특정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제 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추정력이 인정된다. 

 

3)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4) 실재하지 않은 소유명의자나 사망자의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해 경료된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추정력이 인정될 수 없다. 

 

 

1) O 2) O 3) O 4) O 5) X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한 때는 추정력을 가진다. 

 

 


 

 

1)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중간생략등기 갑-을-병

 

2)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이전청구를 할 수 없다.

 

3) 만약 갑과 을 을과 병이 중간생략 등기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을 상대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4)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5) 만약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다. 

 

6) 만약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7)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하여 병이 갑에게 직접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한다. 

 

8) 을은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9) 만약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10)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경우,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있다. 

 

11) 만약 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 갑 을 병 전원의 합의 아래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갑과 병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유효하다. 

 

12) 만약 갑 을 사이의 계약이 갑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갑은 병 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13)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1) X 2) X 3) X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4) X 5) X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전원의 합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6) X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대위할 수있다.  7) X 8) X  9) X 거절 가능 10) X 11) X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하다. 12) X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말소 청구 할 수 있다.  13) X 갑에 대한 채권양도사실의 통지만으로는 직접 갑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1)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2) 부동산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3)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4)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5)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없다. 

 

 

1) X 2) X 3) X 4) X 채권적 청구권이다. 5)X 양도될 수 있다. 

 


1)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3)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 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4) 취득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1) O 2) O 3) O 4) O 5) X 채권적 청구권이다. 

 


1)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법리에 따라 양도 될 수 없다.

 

2)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3) 중간생략등기에 있어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 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 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5)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갑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1) O 2) X 채권적 청구권이다. 3) X 채권적 청구권이다. 4) X 물권적 청구권이다. 5) X 물권적 청구권이다.

 


1)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2) 가등기 후에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제 3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다. 

 

1) O 2)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