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기록]무크랜드 공인중개사 기본이론 22강 소유권의 취득원인·부합(~p.300)

키움애셋 2021. 4. 15. 08:08

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 표시는 필자가 복습시 헷갈려서 다음에 다시 보려고 체크한 지문이고

🟤 표시는 오답일수도 있고 다시 한번 책과 강의를 통해 맞는 지문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체크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복습하려고 기록한 포스팅인데 이걸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걸 알고 적어놓습니다.

🟤표시는 추후 시간이 날때 확인 후 수정할 예정이니 넘어가시는게 심신안정에 이롭겠습니다.

 


 

직업이 현재 있으신 분들이나 실제로 바로 공인중개사 일을 하시지 않더라도 보험처럼 따놓으시려는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진짜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다들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집안의 가장이거나, 몸이 안 좋다거나,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했거나......

 

따지고 보면 모두 공부하기 힘든 이유 있으신거 아시죠?? ㅋㅋㅋㅋㅋㅋㅋ 저 또한 토끼같은 6살 삼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느낌 아시겠죠???

 

없는 시간 쪼개서 공부하는만큼 강사님이 강의시 강조하신 지문과 시험에 나올법한 문장. 그리고 빈출지문에 나온 모든 지문만 계속 반복하면 우리에겐 자연스럽게 합격이란 선물이 올거에요.

 

이래놓고 나만 불합격 하면 무엇????

 

부담스럽지 않게 하루에 한 두시간정도로. 대신 틈틈이 포스팅 보면서 반복하는 정도로만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할일은 많잖아요. 다음주는 일주일 제주도로 캠핑갈 예정입니다!!! 제 욕심 부린다고 얘들 추억은 놓치고 갈 순 없잖아요. 얘들은 우리가 무슨 자격증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얼만큼 대출금을 갚았고 돈을 버느라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지 못해요.

 

같이 놀아주고 같이 여행가고 눈 마춰주는 엄마 아빠가 최고인겁니다.

 

기대되네요. 아이들과 처음으로 가는 제주도.

 

오늘분량 공부 시작합니다. 

 

 

Photo by Toa Heftiba on Unsplash

 

 

# 점유자가 점유물(점유하는 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본권에 기하여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던 자가 물권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들 사이에 관계는 본권을 발생시킨 법률관계에 따라 청산하면 된다.

 

# 그러나 본권 없이 점유하던 자(본권 관계가 무효 취소된 경우 포함)가 본권의 반환청구에 응하여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의 일반법리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민법은 선의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특칙을 두고 있다.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자의 과실을 취득한다.

 

# 선의 점유자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한다. 

 

# 토지를 점유경작하므로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에 준하는 것이다. 즉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 선의이자 자주점유자의 경우 점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데 대한 배상책임은 현존이익의 한도만 배상하면 된다. (선자 현존이익)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선의인 경우에도 타주점유자인 경우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한다. 그리고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할 범위는 민법 제 748조 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겨롸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도인의 경우(자주, 악의-손해 전부) 매수인(선의, 자주-현존이익) 임차인(선의, 타주-손해 전부)

 

# 비용상환의 청구권 

 

# 필요비: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사료값, 보존비,도색비)   

#유익비: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애견 미용비, 엘레베이터 설치비)

 

#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필요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통상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특별 필요비(가령 지진으로 인한 대수선에 따른 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다.

 

# 필요비와 달리 점유자가 지출한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돈 달라고 청구. 회복자는 돈을 점유자에게 준다. 회복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거를 고른다. 점유자의 선택X)

 

🔴 # 점유자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회복자는 법원에 대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 # 비용상환청구는 선의 악의 또는 소유의 의사 유무를 구별하지 않는다.vs배상책임

 

#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 비용상환에 관한 문제는 그들 사이에 의사에 기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그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 유익비란 물건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같이 물건의 가치를 증대케하는 비용(개답비용)을 말한다.

 

🔴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았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1)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로 OOO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의 OO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OO점유자는 OO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OO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4)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OO의 OOO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5)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인하여, 대가 2) 없는, 선의 3) 악의 4) 통상, 필요비 5) O

 



1)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2)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3)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 4)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5)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1) O 2) X 상환기간의 허여 청구는 유익비의 경우에 인정된다. 3) O 4) X 5) X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이라도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해제로 인한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 불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임)

 



🔴 1)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3)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4)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5)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X '소제기 시부터' 2) X 과실로 인하여  3) X 4) X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4) X 손해의 전부를 배상 5) X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벌써 얘들 등원 준비시간. 조금있다 광주 가서 인테리어 견적 받고 시간이 남으면 조금 더 해야겠다. 오늘은 일단 끄읏.... 강의 한강을 다 못들었네.ㅠㅠ

1회독 복습완료.

 

 

▼무크랜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 구입은 요기로

https://coupa.ng/bWmhgH

2021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COUPANG

www.coup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