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무크랜드 공인중개사 기본강의 23강 빈출(빈출집 294~)

키움애셋 2021. 5. 5. 09:34

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네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무슨 선물을 받을까 기대하던 나이가 엊그저께같은데 이젠 무슨 선물을 사줘야 하나..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미라클모닝 1일차입니다.

 

컨디션에 따라 5~6시 사이에 조절은 가능하게 기준을 세우고 매일 지켜나갈 생각이에요.

 

오픈채팅(미라클모닝 실패자만 오세요) 열심히 도전하실 10분만 함께할 예정이니 하실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출입문 번호 드릴게요^^

 

오늘은 어제 못다한 빈출지문과 고급이론 강의 21강을 들을거에요. 기본서 너무 두꺼워서 집에 두고 시댁왔거든요.

 

Let's start!!

 


1) 일반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이 되었다면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3)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4) 점유는 평온 공연하여야 하므로 간접점유로는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없다.

 

5) 미등기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점유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O 2) O 3) O 4) X 5) X

 


1)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2)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3) 취득시효 완성후 이전등기 전에 제 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4) 시효 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 받는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아직 등기하지 않는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1) X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서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O 3) X 4) X 5) X

 


1)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시효취득자가 제 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4)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5)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1) X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제한물권설정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2) X 저당권의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변제는 자신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변재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X 포기로 볼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지만,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X 5) X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볼수가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1) 을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아직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갑이 을로부터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상실을 염려하여 선의의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다.

 

4) 위의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5) 만약 을의 등기전에 갑이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병은 등기 명의자인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6) 만약 을의 등기전에 갑이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경료해준 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7)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다시 갑에게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을은 갑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8)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 을에게 과실없이 점유를 개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9) 을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취득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을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1) X 2) X 을이 갑으로부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불법 점유를 이유로 그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X 계약상의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4) X 5) X 6) X 7) X 8) X  9) X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을은 소유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아이들하고 노느라 잠시 노트북 켜놨는데 일단 발행 후 시간 날때 추가 공부를 해야할 것 같네요. 

 

오늘은 어린이날 아이처럼 순수하고 순박한 귀여운 하루들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