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독점성)이다. # 독점성이 있기 때문에 공시성(등기, 명인방법)이 필요하다. #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 (대금채권, 물건채권 등 무언가 요구하는것) #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건물,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사과는 부동산) 농작물 # 일물일권주의 - 1개의 물권의 목적물은 1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은 여러개의 물건 위에는 1개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 형식주의를 취하는 분필절차 없이 1필의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효취득할 수 없고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만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