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1)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2)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3)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강제 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없다. 1) X 형성판결 2) X 등기경료시 3) X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4) X 매각대금완납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 X 1)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