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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바쁜 엄마의 공인중개사 도전기. 민법 기초이론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오늘은 바빠서 공부 스쳐지나가는 중.

키움애셋 2021. 3. 3. 15:19

오늘은 이래저래 정신없이 바쁜 하루였어요.

 

https://blog.naver.com/pwcool00/222262999096

마음을 다 잡는 하루. 이게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언어발달 치료하기로 결정 내린 날.

​어제 유치원 하원 후 바로 찾아간 요산공원.​사실 비가 철철 내리는 그저께 텐트를 제대로 닦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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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이라도 하려는 노력을 높이 쳐줍시다. ㅋㅋㅋㅋ 고작 15분 하겠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다녀온 급 캠핑은...정말... 뷰 맛집이 따로 없습니다. 

 

 

 

너무 멋있다며 운전하다 말고 자꾸 중간 중간 차를 세웁니다. 그 덕에 유치원은 늦어버렸죠. 아주 많이요.

 

 

 

아직 풍경과 자연보다 로봇트와 초콜렛을 사랑하는 아이들은 그냥 보라고 하니.....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지요.ㅋㅋㅋ

 

ANYWAY 15분 시작!!!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부분 빠르게 skip하고 내일은 공부를 꼭 많이 하자는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은 15분ㅜㅜ

 

1)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 행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임대차 계약은 무효 원인이 있는 법률행위이다. 

 

3)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4)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5)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없다. 

 

1) O 2) 사기 > 취소사유가 있는 법률행위, 나머지는 무효 3) X 소급효 4) X 일부분이 무효인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5) X 무효 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1)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2)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의 대상이 된다.

 

🔴 3)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4)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갑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1) X 묵시적도 가능 2) X 추인하여도 추인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마저 생길 수 없다. 3) X 무효행위의 추인은 비 소급적 추인이다. (처음부터 X  소급하여 X) 4) O 5) O

 

 


 

🔴 1)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써 효력을 가진다.

 

2)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3)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 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 5)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1) O 2) O 3) O 4) O 5) O

 


 

1)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2)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3)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 4)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 5)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1) O 2) O 3) O 4) X 가장매매의 당사자가 추인을 하면 그 때부터 즉 비 소급적으로 유효한 매매가 된다. 5) X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됨.

 

 


감을 잃지 말자는 생각으로 15분정도 공부했습니다.

 

평일에는 무조건 조금이라도 해나가자는 의지로 노력합니다.

 

이제 아이들 데리러 무거운 캠카 끌고 나가야겠습니다.

 

아직도 운전하기 무서운 캠카ㅋㅋㅋ

 

내일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