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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키움애셋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도전하기 바쁜엄마 공시생의 하루 일기

키움애셋 2021. 3. 2. 14:25

긴 휴일 (목+금+토+일+월)을 보내고 처음으로 책상에 앉았다.

 

 

 

 

벌써 학원 진도는 오늘 고급이론반을 시작했다.

 

나는 지금 기초이론반12회차 동영상 듣는 중ㅠㅠ 언제 따라잡을래ㅜ

 

하......  나에게는 지금 가장 귀한 토끼는 우리 아이들인데..... 나머지 한마리도 잡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다.

 

사실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도전하고 있지만.. 지금껏 못다한 집안일 하고 잠깐 자리에 앉은건데... 

 

삼십분 후에 오빠가 캠핑 텐트 말리러 가자는데....ㅋㅋㅋㅋ

 

난 잠을 줄여가며 하는 공부는 도무지 안 맞는 체질이라.....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

 

 

 

 

하지만 긴 휴일동안 아이들도 좋았고 나도 좋았으니 이제 후회는 그만!!!

 

그나저나 요새 운동을 꽤나 안했는데 자꾸 부정적인 기운이 스며든다. No way!!!

 

일단 영어 나온김에 아침에 한 3030잉글리쉬 도전기 첨부한다. 

 

[23일차-2] 3030잉글리쉬 도전기

https://blog.naver.com/pwcool00/222261411501

[23일차-2] 3030잉글리쉬 하루 30분씩 30일이면 미국 유치원생처럼 말할 수 있다. 영어 왕초보의 30일

얼마만에 돌아온 평일이죠^^ ​일단 미라클 모닝이에요~~목 금 (유치원봄방학)토 일(주말)​​거의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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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부터는 남편 따라...타바타? 라는 걸 같이 해야겠다. 맞나?

 

반가운 평일!!! 잠깐이라도 공부해보자!! 아자!

 

오늘도 저번에 다 하지 못했던 나머지 대리 관련 OX문제이다.

 

 

 



1)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2)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

 

4) 을이 갑의 인장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병에게 갑 소유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표현대리가인정될 수 있다. 

 

5) 사자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이 책임을 질 수는 없다. 

 

 

 

1) X 2) O 3) X 4) X (협의의 무권대리로서, 오직 본인의 추인에 의해서면 유효하게 된다.) 5. X

 

 



1)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2)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3)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5)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 X 2) X 3) X 4) X 5) O

 



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진 못한다.

 

3)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4) 일부 추인된 무권대리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된다. 

 

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1) O 2) O 3) O 4) X 5) X

 


 

1)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는 할 수 없다.

 

2)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생긴다.

 

3) 무권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 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없다. 

 

1) X 2) X 3) X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4) X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그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 5) X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2)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갑이 을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4) 갑이 을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도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갑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병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6) 갑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을이 제한능력자라면 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7)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도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8) 만약 을이 토지를 병에게 인도해준 경우 갑을 단독상속한 을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9) 만약 을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갑을 단독상속한 을은 정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0) 갑이 병에게 추인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병은 갑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의 최고권을 가진다. 

 

1) X 언제나 확정적으로 무효 2) X 3) X 4) X 5) X 6) O 7) O 따라서 병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8) X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X 9) X 신의성실에 반하여 허용 X 10) X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1)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병의 갑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갑이 확답이 없었던 경우, 갑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는 경우, 병은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병은 매매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을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 할 수 있다. 

 

5)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하였더라도 갑은 계약을 추인하여 병을 상대로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6)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7) 갑이 추인을 거절할 경우, 을이 제한능력자라고 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8)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갑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병은 을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1) X 최고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는다. 2) X 추인거절간주 3) X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4) X 철회는 선의만 가능 5) X 갑이 병에게 추인한 후에는 병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고, 역으로 병이 적법하게 철회하면 갑은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6) X 병의 선택에 따른다. 7) X 8) X 9)X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되므로 전 등기명의인인 갑이 무효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1) 매매계약을 OO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OO할 권한이 있다.

 

2) 대리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3)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 대리인)을 대리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없다.)

 

5) OOOO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체결, 수령 2)각자가 3) 본인 4) 있다. 5) 유권대리

 



1)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상대방에게 OO할 수 있다. 

 

3)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OO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제 3자의 OO를 해하지 못한다. 

 

4)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OO이 있어도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OO할 수 없다. 

 

5)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최고권, 철회권, 최고권과 철회권)을 가진다. 

1) O 2) 대항 3) 소급, 권리 4) 과실, 경감 5) 최고권


오늘은 아이들 형님 반 올라간 첫날이라 조금 일찍 하원하러 갑니다~

 

사실 남편이.. 어제 비오는 날 대충 접어서 뭉게놓은 텐트를 펴서 말려한다며..ㅋㅋㅋㅋㅋ

 

하원하자마자 임실 요산공원으로 갑니다!!!

 

하루 묵고 바로 유치원행 예정입니다.

 

오늘은 요정도로만 하고 내일 시간이 나면 예전에 포스팅한 글만 천천히 읽어볼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캠핑 고백으로 인해 ㅠㅠ 평일에도 이렇게 무너집니다.

 

아래 링크는 내일 복습할 내용입니다. 과연 모두 할 수 있을지..ㅋㅋㅋㅋㅋㅋㅋ 

 

 

▶ 강근호(법률행위) 기초이론 1~3

https://blog.naver.com/pwcool00/222240291440

공인중개사 공부 기록 강근호(법률행위) 기초이론 1~3

​아침마다 영어와 경매기초를 공부하던 중 ​어차피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거 이번년도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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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근호(법률행위) 기초이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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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공부 기록 강근호(법률행위) 기초이론 4

처음 입문단계 영상을 볼때는 대략적인 이해만 하고 빈출 기본만 한번 눈에 익히고 가려고 합니다.​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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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근호(목적의 유효요건) 기초이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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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공부 기록 강근호(목적의 유효요건) 기초이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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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근호 강사님의 "적법성과 사회적타당성 이중매매 폭리행위" 빈출문제 민법기초이론 6강 7강https://blog.naver.com/pwcool00/22224791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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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아침시간 한시간정도 공부를 하고, 대부분 설거지하거나 등하원시간을 이용하여 책 없이 그냥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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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기초강의 10강 대리 기초이론&빈출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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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엄마 공시생의 하루 일기+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기초이론&빈출지문 OX 퀴즈

 오늘도 미라클 모닝이 실패했다. 잠들 때 새벽 다섯 시에 맞춰놓았는데 안 들렸다.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렸다. 사실 새벽 1시에 잠시 깼는데 쇼핑과 넷플렉스에서 '금쪽같은 내 새끼'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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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기초강의 10강 대리& 복대리&표현대리 OX 빈출지문

https://pwcool00.tistory.com/5?category=464658

키움애셋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도전하기바쁜엄마 공시생의 하루 일기+민법 복대리와 표현대리

오늘 아침 루틴 후 티스토리로 넘어왔어요~^^ 뭔가 하나씩 하면 개운한 이 느낌!! ㅋㅋㅋㅋ 공인중개사 민법부터 공부를 한 지 2주 정도 되었는데, 기초 동영상 강의를 빈출지문 공부와 동시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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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하기 지치네요..ㅋㅋㅋ  같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