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공인중개사 바쁜엄마 공시생의 하루 일기+민법 "사기, 강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관련 빈출 OX문제

키움애셋 2021. 2. 24. 13:01

키움애셋(KIWOOM ESSET)의 Challenging Life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키움애셋(KIWOOM ESSET)의 Challenging Life : 네이버 블로그

경제적 자유를 위해 매일 미라클 모닝, 경매공부. 마음의 여유를 위해 주말 마다 캠핑 Life. 토끼같은 세쌍둥이 육아. 매일 조금씩만 앞으로 나아가며 생각하는대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완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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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부와 도전 관련 포스팅은 티스토리로 이동중입니다.

이사중이니 좀 정리가 안되고 지저분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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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으로 합격하자!!! ㅋㅋㅋ  에듀윌 하려다 선택한 무크랜드 공인중개사.

 

책도 강의도 괜찮다. 이걸 보고 합격하면 정말 싸게 합격한거라고 자부한다. 책만 사면 많은 강사들의 동영상을 입맛에 맞게 선택해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곳. 이제...네가 공부만 하면 돼!!! ㅋㅋ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어느 아들셋 엄마의 하루 일기"

 

 

 

 

하. 오늘도 아침 8시에 일어났다. 

 

미라클 모닝을 시작한 지 한 달째. 점점 나의 못된 옛날 버릇이 나오는 듯하다.

 

요새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둘째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3시 반에 나를 깨운다.

 

등짐 긁어달라고.......

 

노인네냐!!!! ㅋㅋㅋㅋ 

 

그래도 이성적이지 못할 때가 몇 상황이 있는데... 나는 잠자고 있는데 누가 깨우면 비이성적이 된다..ㅋㅋㅋ

 

그래도 꼬맹이니깐 나름대로 성질 죽여가며 슥슥 긁어 주었다.

 

그런데 세시반에 깨니 완전히 일어날 수도 없고.... 다시 잘 수도 없고....

 

결국 다섯시까지 다시 자보겠다며 잠을 청했다.

 

결국 5시에 알람은 내가 모르는 제 2의 자아가 강제로 끄고 이내 잠이 들었다.

 

결국 8시에 남편의 기상 호통에 잠을 깼다.

 

벌써 몇번째 미라클모닝 실패인지.

 

그래도 내일은 정말 성공하고 나만의 새벽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둘째만 등 안 간지러우면 푹 잘 수 있다.

 

자기전에 보습제 잘 발라주고 연고도 꼼꼼히 발라줘야겠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봄방학 5일.

 

목요일은 시댁. 금요일은 홈케어. 토요일은 캠핑 일요일도 캠핑 월요일도 캠핑. (with 해라클님)

 

언제 공부하냐!! 틈틈이 공부하는 권법으로 꼭 합격하자!!!  

 

블로그 할 시간에 공부해야하나? ㅋㅋㅋㅋㅋㅋ 하지만 오늘 공부도 지금부터 시작!!!

 

일단 제가 애매한 지문은 빨간색으로 칠하고, 아주아주 바쁠 때에는 이 빨간 지문이라도 한번 살펴보는 식의 공부를 하겠습니다.

 

매일 하루에 2시간이상은 책상에 앉아있을 수 없는 천상 바쁜 아들셋 주부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도전기

 

매일 포스팅에 빈출지문 적어놓고 틈틈이 반복하는 빈출문제 위주 반복 공부방법!!

 

합격할 수 있을까요??? ㅋㅋㅋㅋ

 

일단 못해도GO! 안되도 GO! 실패하도 GO!!!!! 네가 실패하고 불합격해도 너를 비웃을 자는 아무도 없다!!!! 

 

 

 

 

 

Let's start it

 

 

 

1)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하거나 이를 강화.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4)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5)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1) O 2)X 3)0 4)0 5)X

 

 


1) 아파트 분야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하는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이다. 

 

4)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5)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고소, 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되어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O 2)O 3)X 4) X 이익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므로 강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5)X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 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 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5)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O 2)O 3)O 4)O 5)X 무효이다. 


1)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 3자에 포함된다. 

 

3) 표의자가 제 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 제 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 3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해야한다. 

 

 

1)X 2)X 포괄승계인 가령 상속인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 3자가 아니다. 3)X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 4)X 5)X 별개의 문제임.


 

1)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분양계약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을 취소하여야한다.

 

2)제 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5)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1)X 2)X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3)X 원칙은 유효. 4)O 5)O

 

 


1)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2) 민법은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3)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5)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1)O 2)X 3)X 4)O 5)O

 


1)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4)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도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1)O 2)X 3)X 4)X 5)X

 


1)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하였다.

 

2) 갑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3) 갑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4) 을이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5) 갑은 내용증명우편이 을에게 도달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6) 갑의 내용증명우편이 을에게 도달된 후 을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1)X 2)X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3)X 4)X 5)X 6)X 도달당시에는 을에게 의사표시의 능력이 있었으므로, 해제권의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


1) 매매계약에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의 OO 이며, OO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2)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 될 수 OO

 

3)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OO는 무효이다. 

 

4)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과실로 그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보호된다. 

 

5) 가장채권을 가압류 한자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 3자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6) 상대방에 의해 OO 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OO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7) 계약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8)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OO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OOO을 행사할 수 있다. 

 

9)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OO되어 그 OO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0)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표시를 한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 선의, 과실 2)있다. 3)매매 4)O 5)한다 6)유발, 표시 7)없다. 8)해제, 취소권 9)박탈, 외형 10)X

 


 

아침에 하지 못한 공부는 대략 점심시간을 통해 조금 채웠네요. 

 

어제 갈아놓은 콩물로 콩물국수 한사발 먹고, 설거지 하는 동안은 강근호 선생님의 민법기초 강의 10강을 들어야겠습니다.

 

ㅎ ㅏ... 하루가 짧다 짧어.ㅋㅋㅋ 내일부터는 5일간 얘들 유치원 봄방학

 

오늘 공인중개사 공부 기록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