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바쁜엄마 공시생의 하루.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빈출OX 퀴즈

키움애셋 2021. 3. 5. 17:30

미라클 모닝입니다!! 오늘 아침 영어 아침루틴 성공하고 TISTORY로 넘어왔습니다.

 

 

https://blog.naver.com/pwcool00/222264940155

 

[24일차-2] 3030잉글리쉬 바쁜 엄마의 영어 아침 루틴. 잠시 멈출 때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좋은 아침입니다. 살짝 늦은 아침이지만.. 개운합니다!!!​아이들이 밤에 자주 깨서 약국에서 산 일...

blog.naver.com


하루 일기

 

평일에 하루 두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틈틈이 동강을 들을 수 있을거라 자부했던 나의 판단은 물거품이 되었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나가야 할 일들이 있다.

 

밥 먹는거. 밥하는거. 설거지 하는거. 청소하는거. 빨래하는거. ㅋㅋㅋ사실 이번주는 집안일 보다는 늦게 일어난 나의 게으름때문에 공부시간 2시간이 채 채워지질 않았다. 

 

계속 고민을 하던 차에 음... 일단 4달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청소를 하고 남은 네달동안은 대리주부의 도움을 받아보자. 라는 생각을 했다.

 

누군가도 그랬다. 집 정리해줄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고 경매를 시작했다고. 

 

한달에 100만원만 더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시작했다는 얘기다.

 

나 역시 지금 하는 모든 파이프라인과 투자는 그것이 목표이다

 

사실 남편에게 받았쓰는 생활비로 청소 이모를 부르면 좀 양심에 가책이 생기는?? ㅋㅋㅋㅋ

 

그래서 어떻게든 매달 100만원이 더 들어올 수 있게 만든 후 그 비용으로 청소이모를 시험 전날까지 써보는게 작은 계획이다.

 

될 수 있겠지? 되겠지? ㅋㅋㅋㅋㅋ 

 

오늘도 생산적인 생각을 하며 한발씩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칭찬해 줘야겠다.

 

민법 공부 시작!!!

 


 

뜬금 우리 장남 많이 커서 아빠 사진도 찍어주는거 기특해서 첨부 !!! ㅋㅋㅋㅋㅋ



# 무효인 법률행위(가령 가장매매)도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법률행위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를 전제로 한 일반규정,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무권대리행위나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가 그 예이다. 이들 행위는 본인이나 처분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된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하였다. 

 

#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 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 될 수 있다. 

 

#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취소의 소급적 무효의 효과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에 있어서는 제 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것이나,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인 것이다. 

 

#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이다.

 

1)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2) 을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있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5)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1) O 2) O 3) O 4) O 5) X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1)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3) 사회질서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이 되지 않는다.

 

4)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1) X 2) O 3) O 4) O 5) O 

 


 

1)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의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4)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1) X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X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X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4) X 법정대리인은 언제라도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을 할 수 있다.  5) O

 


1)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OO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였다면 OO한것으로 본다.

 

2) 이행의 청구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청구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추인이 된다. 즉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권리를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3)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날을 뜻하고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떄를 가리킨다. 

 

5)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1) 소멸, 추인 2) O 3) O 4) O 5)X

 

1)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3)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 

 

4)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다.

 

5)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1) O 2) O 3) O 4) X 5) X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것으로 본다.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내에 법률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법정추인이 인정된다. 

 

1) O 2) O 3) X 상대방은 안됨.

오늘은 요기까지 ㅋㅋㅋ

내일은 마이산 피크닉을 가기로 했어요.

But 주말에도 미라클 모닝은 계속 도전합니다.

 

 B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