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기록]바쁜엄마 공시생의 하루 일기+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기초이론&빈출지문 OX 퀴즈

키움애셋 2021. 2. 25. 08:31

 오늘도 미라클 모닝이 실패했다. 

잠들 때 새벽 다섯 시에 맞춰놓았는데 안 들렸다.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렸다.

 

사실 새벽 1시에 잠시 깼는데 쇼핑과 넷플렉스에서 '금쪽같은 내 새끼'를 보다가 거의 한 시간 반을 깨어있다가 다시 잠들었다.

 

그래서....  또 제 2의 자아가 일어나 알람을 끈 듯하다.

 

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루에 2~3시간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데ㅠㅠ

 

일단 오늘의 일기는 미라클 모닝을 거의 일주일째 못하고 있는 나를 반성하는 반성모드로 시작해본다.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쉽게 예전으로 돌아간다.

 

거의 한 달 동안 쌓아왔던 미라클모닝 산이 쉽게 무너져 버린다.

 

습관을 바꾸는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진짜!!! 내일은 성공할거고 새벽에 깨서 허튼 짓은 안 하겠다 다짐한다.  얘들이 깨기 전에 그래도 몇 자라도 보자 다짐하며 공부를 시작한다!!


 

▷벌써 민법 기초 10강을 듣는 시간이 왔다. 일단 내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통정, 착오" 빈출지문들 중에 애매하거나 틀리는 지문만 이곳에 반복 TIME을 갖도록 한다. 최신 포스팅이 가장 적게 반복한 지문들이기 때문에 매일 전회차 포스팅을 한번 보고 틀린 문제는 이곳에 다시 반복할 예정이다. 

 

 

무크 랜드 공인중개사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공시생 "통정, 착오" 관련 빈출 OX문제

https://blog.naver.com/pwcool00/222253256030

공인중개사 민법 공시생 "통정, 착오" 관련 빈출 OX문제

상쾌한 아침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지는 거의 이주정도 된 것 같은데.ㅋㅋ 아직도...

blog.naver.com

 

 

 

바쁜 세아들 엄마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 도전기!!

 

 

 

 Let's start it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가장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의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장채권은 가압류 한자, 가장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한 자,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관재인,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통정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 3자에 해당한다. 

 

🔴 3)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 3자를 위한 계약서에 제 3자는 허위표시의 제 3자에 해당한다.

 

4)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 5)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1)X 2)O 3)X 4)O 5)X 표기의 착오

 

 

1)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착오자(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표의자에 중대한 과실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5)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O 2)O 3)O 4)X 5)X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나에게 남편이 슬그머니 다가와 캠핑용 버너를 보여준다.

 

 

 

 

그리고 나의 책상에 공부 잘 될거라며 감성 램프를 살포시 얹어준다.

 

캠핑 장구를 또 샀나 보다. 얼마냐고 물었더니 말을 아낀다.

 

계속 쪼았더니 도합 3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한다. 이 녀석!!!!!!!!!!!!!!!!!!!!

 

그래도 우리 신랑이 사는 것들은 다 예쁘다.  난 그냥 조용히 공부나 해야겠다.

 

ANYWAY

 

오늘은 법률행위의 대리 이론 정리와 빈출 OX퀴즈를 기록한다. 

 


법률행위의 기본 이론 및 조항

 

#대리는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를 하거나(능동 대리) 의사표시를 받는 것(수동 대리)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 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임의 대리권 수권 행위 - 수권 행위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그런데 보통은 위임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리권 수여의 증거에 불과하다. 

 

# 임의 대리권의 범위 - 본인은 대리인에게 일정한 사항에 한정하거나(특정수권) 또는 일정 범위의 사항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 수 있다.(포괄수권)

 

#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판례)

 

#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급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판례)

 

🔴# 대리인이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있는 것이므로 그 행위는 대리행위로써 유효하고, 다만 대리인의 배임행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고 그 대리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① 보존 행위

②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대리권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존 행위. 이용행위. 개량 행위. 등 이른바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 

 

#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 제124조에 위반한 대리행위(자기 계약이나 쌍방계약)는 무권대리로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하며,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 본인은 언제든지 수권 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즉 본인은 원인 된 법률관계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수권 행위를 철회하여 임의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대리권이 있다면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 행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 물건을 매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판례)

 

🔴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법률 효과는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내심의 대리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귀속한다.

 

대리 행위의 하자

 

🔴# 허위표시, 즉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배임행위를 한 경우 , 본인이 선의이든 악의이든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본인은 제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의의 제삼자로서 보호되지도 못한다. 

 

🔴#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제삼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리인의 상대방인 표의자는 본인이 대리인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취소할 수 있다. 

 

#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 결과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때에도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법률행위의 대리 OX퀴즈

1) OOOOOO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2) 대리인의 대리권 OO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3)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4)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5)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1) 매매계약체결 2) 남용 3) X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4) O 5) O 

 

 

1)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갑의 대리인 을은 갑 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다. 

 

3) 이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4)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5)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을 인장을 날인할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6)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7) 만일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사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O 2) O 3) O 4) O 5) O 6) O 7) X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1) 이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병이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병과 갑이 부담한다.

 

5) 만약 갑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1) O 2) X 3) O 4) O 5) O

 

 

1)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그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대금지급의 부는 변제로 소멸한다. 

 

2)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3)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4) 갑이 을에게 금전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을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 

 

5)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된다. 

 

 

1) O 2) O 3) O 4) X 5) O

 

 

1)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2) 수권 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수권행위 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3)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4) 의사능력이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5)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O 2) X 3) O 4) O 5) X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1)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 한다. 

 

2)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유효하다.

 

3)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없다.

 

4)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자기 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5) 대리인에 대하여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1) X특별 수권이 필요 없다. 2) X 3) X 4) X 5) X

 

1)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없다.

 

2)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3)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때,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4) 본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5)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 X 2) X각자 대리가 원칙 3) X 본인에게 효력이 없고 무효이다. 4) X 본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이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5) X 

 

1)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어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수권 행위의 철회는 임의 대리권과 법정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이다.

 

3) 원인 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 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4)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 

 

5)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을의 의사표시는 을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1) X 2) X 3) X 4) X 5) X을을 위한 것으로 본다(간주한다 O 추정된다 X)

 

 

1)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대리인은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3)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 갑이 제한 능력자인 을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그 위임계약이나 대리행위는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 5) 대리인 을이 병의 기망행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X 2) X 의사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3) X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대리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 X 5) X 취소권은 본인 갑에게 귀속된다. 즉 취소권자는 대리인 을이 아니라 갑이다.  

 

 

1)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병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을과 병이 부담한다. 

 

1) X 2) X 3) X갑과 병

 

 

오늘도 공인중개사 아침 루틴 끝!!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영어까지 후다닥 하러 가야겠다!! 오늘부터 아이들 봄 방학이 시작되었다. 조금 늦잠을 재워야겠다ㅋㅋㅋㅋ

 

오늘은 뭘 먹이고 하루종일 뭘 한담!!! 

 

오늘도 공인중개사 민법공부 기록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