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공인중개사동차합격을 위해!! 공인중개사시험일정&민법 법률행위의 부관 이론 및 빈출OX

키움애셋 2021. 3. 8. 08:09

#공인중개사동차합격 #공인중개사인강 #공인중개사시험일정

 

 

오늘은 매일 그냥 공부만 하고 있다가 시험일정은 한번 확인해보고 가야 할 것 같아 공인중개사시험일정 을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매년 공인중개사시험시기는 비슷하기 때문에 2020년과도 큰 차이가 없답니다!

 

올해 역시 원서접수는 8월 중순에 진행이 되며 시험은 10월말(마지막 주 토요일)인 2021년 10월 30일에 치뤄집니다.

 

공인중개사동차합격 을 노리시는 분이 꽤 많으실텐데요. 보통 1,2차 시험을 하루에 같이 보기 때문에 사실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ㅠㅠ

 

공인중개사 민법을 공부중인데 민법은 그냥 매일 매일 루틴처럼 해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인강 은 무크랜드로 무료인강을 이용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강의는 전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 몫일듯 싶네요.

 

합격 선배들의 수기를 보니 민법은 매일 데리고 갔다고 하네요. 앞으로 시험까지 도전 매일 루틴을 세워서 열심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 10월까지 화이팅!!! 

 


#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 조건은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해제조건부증여 관련 조건 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로 할 것이며,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 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 기한이란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 시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기한의 효력은 어떤 기한이든 기한 도래시부터 생기며 절대로 소급효가 없다. 당사자가 소급효의 특약을 하여도 마찬가지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3)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1) O 2) O 3) X 4) O 5) 

 


 

1)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약정이다. 

 

2)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3)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4)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나,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5) 기한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1) X 불확정기한이다. 2) X 효력이 생긴다. 3) O 4) X 추정된다. 5) X 기한은 절대로 소급효가 없다. 

 


1)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당사자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4) 해제 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X 2) O 3) X 4) X 5) O 

 


 

1)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 

 

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4) 기한부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5)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O 2) O 3) X 4) X 5) X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2)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4)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5) 소유권보유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1) O 2) O 3) X 4) O 5) O

 


 

 

1)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취소나 해제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4) 상대방이 동의하더라도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채무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1) O 2) O 3) X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4) X 5) X 

 

 


 

1)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해제조건부이다. 

 

2)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 고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증여이다.

 

3)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4)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일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5)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1) X 정지조건부 2) X 불확정기한부 증여이다. 3) X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모두 무효가 된다. 4) O 5) O

 


 

1)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2)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한 것인 때에는 그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4) 불능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여 조건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의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1) X 조건없는 법률행위 2) X 무효로 한다. 3) X 무효로 한다. 4) X 조건없는 법률행위.  5) O

 

 

1)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의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3)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4)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 

 

5)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O 2) O 3) O 4) O 5) X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1)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여 조건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 시점이다. 

 

2) 정지조건부 효력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3)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4)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한때부터 발생한다. 

 

5) 당사자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 X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2) O 3) O 4) O

5) O

 


1)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2)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3)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4)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1) O 2) O 3) X 4) X 가등기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5) X 효력이 생긴다. 

 

 

1)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3)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4)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5)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1) X 효력을 잃는다. 2)X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므로,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해제조건 성취시부터 효력을 잃는다. 3) X 4) O 5) O

 

 


 

1)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을 추정된다.

 

2)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3)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4)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5)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하여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O 2) O 3) X 4) X 5) X

 


 

1) 시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기한도래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다. 

 

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나,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4)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해제조건부이다. 

 

5)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1) X 생긴다. 2) X 3) X 추정 4) X 정지 5) O

 

 


 

1)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

 

2)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3)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저이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5)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1) O 2) O 3) O 4) O 5) O

 

 


 

1)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OO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OO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1) 추정 2)형성권적

 

 

오늘 아침에는 6시에 깨어나서 아침은 대체 언제 오냐며 잠 못 이루는 두찌 옆에서 있어주느라 한시간밖에 하질 못했네요. 하지만 나름대로 집중해서 공부한 듯 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공중 공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