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무크랜드 강근호 민법 기본강의 17강 이론&빈출 강의

키움애셋 2021. 3. 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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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3/12(금)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1강 with 설거지 빈출지문집 복습1  
3/12(금)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17강 책상에 앉아서 기본서+빈출지문집
복습 예정
with 기본서 이론요약+빈출 오답 기록

 

아.... 미리미리 안 들었더니 기초강의는 어디로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어차피 시간도 없는데 기초 강의 들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는데 잘 됐다 싶어서 모든 과목은 기초강의 pass하고 기본강의로 들으려고 한다.

 

대신 기존에 해서 내용이 익숙하고 빈출지문을 풀어봤던 내용은 설거지나 운전하면서 동영상 듣는걸로 하고 점유권(p228~)부터는 책상에 앉아서 기본서와 함께 집중하면서 보기로 한다.

 

오늘은 물권법 서론 공부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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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

권   

 

본권 -소유권

       -한물권 

 

제한물건- 용익물권(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지지 먹어라.

              보물권(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나 넘고 유(you) 저질이야.

                       

   

 

 

물권 두문자

 

점본(사람의) 소제(파악하여) 용담 (용의간)을 가져와라. 용익물권 > 전 지지 먹어라.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부동산은?

 

토지, 건물,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경작물

 

 


#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독점적)인 권리이다.

 

#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권리내용의 실현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권과 다르다. 

 

# 동일하나 물건 위에 성질. 범위. 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주인이 두명이면 안된다.)

 

# 물권은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공시방법이 필요하게 되며 일물일권주의가 인정된다. 

 

#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또는 여러 개의 물건 위에는 1개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로서 독립된 물권의 객체로 되지 못하나 등기된 입목 그것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 미분리의 과실은 수목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됨으로써 독립한 물건으로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 아무 권원 없이, 심지어 위법하게(즉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권원이 없음을 알고 있더라도)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 재배하였더라도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속하고 명인방법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 수목에 대해서는 농작물의 관한 위의 판례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권원 없는 자가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 그것은 토지에 부합한다.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1동의 건물에 1개의 물권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서론(1강) 틀리는 빈출 기문 기록

 

1) 지상권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다

 

2) 교환, 임대차, 재매매예약, 주택분양계약, 채권양도는 의무부담행위이다.

 

3) 채권양도의 통지는 법률행위이다.

 

1) O 2) X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이다. 3) X 준법률행위이다.

 


물권법 총론 빈출 지문

 

1) 온천권과 부동산환매권은 물권이 아니다.

 

2) 아파트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유효하다

 

4)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5) 1필의 토지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1) O 2) O 3) X 4) O 5) O

 

 

1)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있다.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대상이다.

 

4)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과 저당권에 준용된다.

 

5)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게 그 침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1) X 2) X 3) X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X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5)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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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비슷한 내용이긴 하나, 기초이론은 건너뛰고 기본이론부터 공부할 마음을 먹은 첫날!!

 

민법이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의 기본이 된다고 해서 일단 민법부터 잡고 가려고 한다.

 

민법 기본이론을 한번 돌리고나서 추후 한과목씩 정복할 예정이다.

 

앗.. 얘들 데리러 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