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공인중개사동차합격을 위해!! 공인중개사시험일정&민법 물권법

키움애셋 2021. 3. 10. 13:41

 

 

 


 

미라클 모닝입니다!!  요즈음 다시 몸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도 매일 8~9시에 부랴부랴 일어나던 예전과는 다르게 이젠 늦어도 7시에는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처음 미라클 모닝을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간질간질한 느낌과 매일 피곤한 느낌은 항상 따라다녔는데요.

 

미라클 모닝 2달을 하고 나니 (사실 20%는 실패했지만요..ㅋㅋㅋ) 

 

그래도 매일 5시에 벌떡 일어나는 노력을 한 지 50일 정도가 지나니 새벽에 일어났을 때 간질간질한 느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섭죠. 사람이 이렇게 습관의 동물입니다. 적응의 동물이고요. 어젠 하루 빠졌지만 다시 시작하면 되니깐요.

 

상황에 맞춰서 노력하고 하루 못했다고 자책하지 않는 잘하고 있다 우쭈쭈 공부!!! ㅋㅋㅋ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 일기>

 

강근호 강사님의 민법 기초이론을 듣는 중인데 기초 이론반은 23강까지 있다. 현재 15강을 듣는 중이다.

 

진짜 기초반 내용이라 책의 내용은 전혀 짚고 넘어가질 않고 아직은 기초 설명 위주이다.

 

기초+기본+심화+문제풀이반이 있는데. 두 달 동안 5과목을 돌렸어야 하는데 동영상 한과목도 채 돌리질 못했다.

 

아.....  시간과의 싸움이구나. 양이 방대한데..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아직도 민법 1/5도 못한 거 보니 내가 지금 너무너무 시간 투자를 안 하고 있구나를 깨닫는다.

 

적어도 평일 두 시간은 지키기로 했는데... 최근 이 주간 하루에 30분만 포스팅을 위해 읽은 거 빼고는 없다ㅠㅠ

 

오늘도... 역시 목숨 걸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ㅋㅋㅋ 여기 힐끔 저기 힐끔 하다가... 친구한테 혼났다.ㅋㅋ

 

친구가 나의 자극제이다.

 

매번 여러 가지 시도할 거리에 미어캣처럼 고개를 훽훽 돌리며 관심 갖는 나에게 치료약이 하나 있는데 그건 내 친구.

 

벌써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가버렸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두 시간을 채울 예정이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다. 오늘은 공부에 정성을 쏟을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우쭈쭈 공부!!

 

 

 


 

#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 분필 절차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효 취득할 수 없고,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 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분필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1 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 범위. 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 1필지의 토지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됨으로써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 아무 권원 없이, 심지어 위법하게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였더라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속하고 명인방법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공시방법이 필요하다. 수확되지 아니한 쪽파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수목에 대해서는 농작물에 관한 위의 판례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권원 없는 자가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것은 토지에 부합한다.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물권의 종류>

 

 

 

# 점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물권이 본권이다. 


물권 관련 빈출 OX 문제

 

1)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은 매수인 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을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매수한 입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방법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3) 구분등기를 하지 않은 한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5)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X 2) O 3) O 4) O 5) O

 


 

1)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OOOOO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 OOO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4)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5)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1) 공원이용권 2) 소유권 3) X 4) X 5)X

 

 


 

 

1)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5) 물권적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다르다. 

 

 

1) O  2) X 3) O 4) O 5) O

 

 


 

1)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2)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1필의 토지일부에 OOO을 설정할 수 없고, OOOO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4)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5) 소유자는 물궈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X 2) O 3)저당권, 용익물권 4) X 5) X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4)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5)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O 2) X 3) O 4) X 방해의 제거와 예방에 필요한 행위 요구 5) O

 

 

1)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 독립한 물건이다.

 

4) 온천권과 부동산환매권은 물권이 아니다.

 

5) 지역권에 해당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유효하다.

 

 

1) O 2) X 3) O 4) O 5) X 무효이다.

 

 


 

1) 아파트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 범위, 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3)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4) 1필의 토지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없다.

 

 

1) O 2) O 3) O 4) O 5) X 용익물권은 분필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4)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5)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1) O 2) O 3) X 지상권은 본권이다. 4) X 5) X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과 저당권에 준용된다.

 

4) 물권척 청구권을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게 그 침해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1) O 2) O 3) X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과 저당권에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4) X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5) X

 


1)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2)  OOOO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3)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OO다.

 

4) 온천권과 공원이용권은 OO이 아니다. 

 

5)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OOO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O 2) 용익물권 3) 무효 4) 물권 5) 소유권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OO

 

2)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이나 저당권에 준용 된다

 

3) 유치권자는 (점유권, 유치권, 점유권이나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상대방의 OO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5)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OO행사할 수 있다. 

 

 

1)없다. 2) X 3) 점유권 4) 귀책 5) 대위

 

 

 


 

내일은 물권의 변동 파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때마다 전에 올렸던 포스팅을 보면서 시험보듯 OX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고생했다. 내 머리와 손가락아. ㅋㅋ  우쭈쭈 공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