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기록]키움애셋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도전하기바쁜엄마 공시생의 하루 일기+민법 복대리와 표현대리 기초이론&빈출지문

키움애셋 2021. 2. 26. 12:49

오늘 아침 루틴 후 티스토리로 넘어왔어요~^^ 

 

뭔가 하나씩 하면 개운한 이 느낌!! ㅋㅋㅋㅋ

 

공인중개사 민법부터 공부를 한 지 2주 정도 되었는데, 기초 동영상 강의를 빈출지문 공부와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잘 빠지진 않긴 합니다. 현재까지는 민법 1/7 정도 진도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도 빈출지문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진행하고 있으니 추후에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록했던 영어 표현 첨부합니다!!!

 

https://blog.naver.com/pwcool00/222257038898

[23일차-1] 3030잉글리쉬 하루 30분씩 30일이면 미국 유치원생처럼 말할 수 있다. 영어 왕초보의 30일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미라클 모닝이에요쉽게 흥미를 잃고 쉽게 작심삼일을 단행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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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항상 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르는 지문을 따로 작은 노트에 적어서 챙겨 다녔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워낙 챙겨 다닐 물건도 많고 물도 챙겨 다니고 그러는데.. 한 번씩 물이 샐 때마다 예쁘게 필기해놓은 제 노트들이 젖곤 했죠.

 

그리고 자꾸 잊어버림..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그냥 블로그에 기록해 봤는데. 나름 시간이 남을 때나 줄 서서 기다릴 때 찾게 되더라고요.

 

여기서도 블로그의 순기능이 나오는군요.

 

Anyway!!!!

 

투머치 토커 블린이의 "글 쓰느라 공부 못하는" 블로그의 단점은 여기서 이만 접어두고 민법 강의 듣고 올게요~~^^

 

 

 

정말 새벽같이 배송 오는 쿠팡ㅋㅋㅋ 

 

아들 셋 키우는 집 한 번에 이만큼씩은 시키시죠??

 

 

 

 

후다닥 냉장고에 쑤셔 넣고 이제부터 간략한 일기와 오늘 분량 공부 시작합니다. 


오랫만에 남편의 출장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혼자서 케어하는 날이다.

 

필리핀에서는 세달정도 혼자 있기도 했지만...  역시 남편이 있는것과 없는건 확연히 다르다.

 

아이들을 잘 봐주고 가정적인 남편에게 최근에 찐하게 고맙다고 표현해준 적이 있었나??

 

오늘 점심 이후에나 오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표현하고 우리 열심히 앞으로도 서로 도와서 잘 살아보자고 얘기해야겠다.

 

그리고 당신덕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한번씩 공부 시간 주는 것도 너무너무 땡큐하다고!!^^ 오늘의 감사 일기 끝~^^

 

 

 

 


 

# 복대리도 역시 대리인이며 단순한 사자나 보조인이 아니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며,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을 가진다. 민법은 임의 대리인에게는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인정한다. 

 

#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다.(판례)

 

#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업무는 그 성질상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로서,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의 선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제120조 위반한 복임 행위는 무효이다. 그리고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권 행위가 된다. 

 

#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민법은 법정대리인에게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인정하고 있다.

 


# 표현대리제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 그러한 외관 발생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본인의 이익의 희생 하에 상대방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 # 무권 처분은 처분권 없는 자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므로 대리의사 자체가 없다. 따라서 표현대리 이론을 적용시킬 여지가 없다. 

 

# 표현대리는 1.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2.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표현대리는 위 세경우에 한한다. 

 

#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무권대리인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무권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최고는 철회와 달리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을 경우, 즉 악의의 경우라도 할 수 있다. 


복대리인 관련 OX 퀴즈 LET'S START IT!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OO을 대리한다.

 

2)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4)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본인 2) X 3) O 4) O 5) O 

 


 

1) 상대방의 유권 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한다. 

 

2)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4)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1) X 유권 대리의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 X 3) O 4) X 5) X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대리권이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했다.

 

1) 위 임대차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갑은 위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3)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병의 갑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갑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 계약을 추인한 경우,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5)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 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1) O 2) O 3) X 4) O  5) O

 


 

1)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3)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4)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1) O 2) O 3) X 4) O 5) O 

 



1)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권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 상계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X 2) X 3) X 4) O 5) X 

 


 

1)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2)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 3)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 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4)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5)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1) X 2) O 3) O 4) X 5) X 

 

 


 

1)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가진다.

 

2)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5)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1) X 2) X 3) X 4) X 5) X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1)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은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은 선임할 수 없다. 

 

4)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5)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하거나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대리인인 복대리인의 복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 O  2) O 3) X 4) X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 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5) X  




1) 갑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라고 갑으로부터 부탁받은 을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병에게 이 부동산을 담보고 제공하고 금전차용을 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2)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 

3)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 표현대리가 성립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5) 을이 갑의 인장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병에게 갑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1) O 2) X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3) O 4) O 5) X 본인이 외관 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경우이므로, 표현대리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협의의 무권대리로서 오직 본인의 추인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되고, 그때에만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1)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3)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된다. 

4) 갑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라고 갑으로부터 부탁받은 을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병에게 이 부동산을 담보고 제공하고 금전차용을 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1) O 2) O 3) X 4) X 5) O 

 

 



1)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3)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4) 사자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이 책임을 질 수는 없다.

5)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대리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할수 있다.


1) O 2) X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 X 4) X 5) X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고 전득한자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1)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2)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5)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X 2) X 3) X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 X 5) O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2)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3)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4)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5)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1) O 2) X 3) X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O 5) O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 을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갑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한 경우, 병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 X 병이 주장할 수 있다. 2) X 3) X 4) X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리의사 자체가 없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5) O 

 




1)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2)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3) 일부 추인된 무권대리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된다. 

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무권대리행위의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1) O 2) O 3) X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4) O 5) O 




1)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 할 수 없다.

2) 무권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1) O 2) O 3) O 4) X 대항할 수 있다. 5) X 할수 있다. 

 


기초 지식이 없이 그냥 기초 강의 듣고 빈출문제까지 같이 하려니 조금 버겁긴 하지만 자꾸 자꾸 보다보면 익숙해져서 OX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나갈 날이 오겠죠!! 애매한 지문이 꽤 많아서 따로 체크해 두진 못했어요.

 

아...너무 생소합니다. ㅋㅋ

 

반복만이 살길이다~~^^  캠핑을 가야 하니 어서 준비를 해놔야겟습니다.  오늘은 임실 일요일은 서천 스카이워크에 갈 예정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링크 걸어두니 블로그 하시는 분은 놀러오세요^^ 서로이웃 언제나 환영입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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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공룡박물관 코로나로휴관ㅠㅠ 고성 상족암군립공원 여기 진짜다! 꼭 가세요 두번 가세요!

아이들이 제작년에 와보고 너무 좋아했던 고성공룡박물관.​하아 ㅠㅠ 전화해보고 올걸 ㅋㅋㅋ 작년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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