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p~) 고급이론 11강 okay고급이론 12강 okay #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 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 처음부터 대리권 없는 사람의 대리행위나 대리권이 있더라도 그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무권대리와 무권처분은 오직 본인의 추인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되어,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거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 특히 제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일은 없다. #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제 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