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3/12(금) |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1강 | with 설거지 | 기본 이론 + 빈출 자주 틀리는거 포스팅 |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17강 | 책상에 앉아서 | with 기본서 이론요약+빈출 오답 기록 | |
3/15(월) |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2강 | with 설거지 | 기본 이론 요약 |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3강 | with 등원후 돌아오며 | 기본 이론 요약 | |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4강 | 책상에 앉아서 | 기본 이론 요약 | |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5강 | 책상에 앉아서 | 기본 이론 요약 | |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6강 | 책상에 앉아서 | 기본 이론 요약 | |
3/16(화) | 2강~6강 빈출집(201~213p) | 책상에 앉아서 | 빈출 틀린지문 포스팅 |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7강 | with 등원후 돌아오며 | 기본 이론 요약 (빈출) | |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8강 | with 설거지 | 이론&빈출지문 포스팅(내일) | |
3/17(수) | 막둥이의 날로 하루 쉼. | ||
3/18(목) | 무슨일이 있어도 8강.9강.10강. 11강까지 무조건 하자. 정신차리자!!!!! 지금 한과목 반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10월까지 한번도 못보는거다.(못지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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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금) |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9강(~5강까지 이해안가는 부분 없어서 고급이론 제낌) | ||
3/19(금) | 고급이론 6강(통정한 허위표시) | 책상에 앉아서 | 기본이론+빈출(포스팅 기록) |
고급이론 7강(착오~) | 책상에 앉아서 | 기본이론+빈출(포스팅 기록) | |
3/22(월) | 고급이론 8강(사기 강박) | 책상에 앉아서 | 기본이론+빈출(포스팅 기록) |
고급이론 9강(대리권소멸) | 틈틈이 볼 예정 (동영상 강의) | ||
고급이론 10강(대리행위) | 틈틈이 볼 예정 (동영상 강의) | ||
고급이론 11강(협의의무권대리) | 틈틈이 볼 예정 (동영상 강의) |
내일부터는 예준이와 함께 평일 오전에는 효소방에 가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시간을 쪼개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는 커녕 다른것들도 꾸준히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도 평일 매일 매일 해왔던 3030english 유치원생 편 취소는 오늘부로 마무리가 되었다.
https://blog.naver.com/pwcool00/222283425265
정말 내일부터는 미라클모닝을 다시 시작하도록 해야겠다!!
coffee 한잔 하면서 공인중개사 공부 시작해 본다!
# 110조 1항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110조 2항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110조 3항 :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사기 강박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여도 무방하다.
# 상대방 또는 제 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가 결여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 제 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 상대방의 피용자는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없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제 3자에 해당한다.
# 상대방의 대리인(은행의 출장소장)의 행위는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의 사기일뿐 제 3자의 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 제 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의사표시가 도달하고 있는 한 의사표시가 의사표시의 발송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2)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제 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1) O 2) X 3) O 4) O 5) O
1)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강박 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5)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고소 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되어 강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1) O 2) X 3) O 4) O 5) X
1)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 3자에 포함된다.
3) 제 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강박에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1) X 2) X 3) X 표시상의 착오로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4) X
1)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3)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 3자는 선의 무과실 이어야 한다.
5)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 O 2) X 3) O 4) X 5) X
1)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4)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1) X 2) O 3) O 4) O 5) O
1) 민법은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2)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3)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도달되었다고 볼수 없다.
4)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5)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 3자에 해당한다.
1) X 2) X 내용증명이나 등기의 경우 발송한 경우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X 4) O 5) O
1)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2) 계약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5)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 O 2) O 3) O 4) X 무효 5) X
내일은 대리행위부터 시작!!
틈틈이 기존 포스팅 복습하고 민법고급이론 동영상 듣기!!
그리고 민법은 3월중으로 1회독 하기로 다짐!!
얼른 씻고 아이들 데리러 가야겠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꽉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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