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민법 무크랜드 사기,강박, 의사표시 고급이론&빈출(66~81)

키움애셋 2021. 3. 22. 15:01

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3/12(금)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1강 with 설거지 기본 이론 + 빈출 자주 틀리는거 포스팅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17강 책상에 앉아서 with 기본서 이론요약+빈출 오답 기록
3/15(월)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2강 with 설거지 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3강 with 등원후 돌아오며 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4강 책상에 앉아서 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5강 책상에 앉아서 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6강 책상에 앉아서 기본 이론 요약
3/16(화) 2강~6강 빈출집(201~213p) 책상에 앉아서 빈출 틀린지문 포스팅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7강 with 등원후 돌아오며 기본 이론 요약 (빈출)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8강 with 설거지 이론&빈출지문 포스팅(내일)
3/17(수) 막둥이의 날로 하루 쉼.
3/18(목) 무슨일이 있어도 8강.9강.10강. 11강까지 무조건 하자. 정신차리자!!!!! 지금 한과목 반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10월까지 한번도 못보는거다.(못지킴)
3/19(금)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9강(~5강까지 이해안가는 부분 없어서 고급이론 제낌)    
3/19(금) 고급이론 6강(통정한 허위표시) 책상에 앉아서 기본이론+빈출(포스팅 기록)
  고급이론 7강(착오~) 책상에 앉아서 기본이론+빈출(포스팅 기록)
 3/22(월) 고급이론 8강(사기 강박) 책상에 앉아서 기본이론+빈출(포스팅 기록)
  고급이론 9강(대리권소멸) 틈틈이 볼 예정 (동영상 강의)  
  고급이론 10강(대리행위) 틈틈이 볼 예정 (동영상 강의)  
  고급이론 11강(협의의무권대리) 틈틈이 볼 예정 (동영상 강의)  

내일부터는 예준이와 함께 평일 오전에는 효소방에 가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시간을 쪼개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는 커녕 다른것들도 꾸준히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도 평일 매일 매일 해왔던 3030english 유치원생 편 취소는 오늘부로 마무리가 되었다.

https://blog.naver.com/pwcool00/222283425265

 

정말 내일부터는 미라클모닝을 다시 시작하도록 해야겠다!!

 

coffee 한잔 하면서 공인중개사 공부 시작해 본다!

 

Photo by Nathan Dumlao on Unsplash

 

# 110조 1항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110조 2항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110조 3항 :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사기 강박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여도 무방하다. 

 

# 상대방 또는 제 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가 결여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 제 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 상대방의 피용자는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없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제 3자에 해당한다. 

 

# 상대방의 대리인(은행의 출장소장)의 행위는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의 사기일뿐 제 3자의 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 제 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의사표시가 도달하고 있는 한 의사표시가 의사표시의 발송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2)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제 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1) O 2) X 3) O 4) O 5) O

 


1)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강박 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5)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고소 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되어 강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1) O 2) X 3) O 4) O 5) X

 

 


 

 

1)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 3자에 포함된다.

 

3) 제 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강박에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1) X 2) X 3) X 표시상의 착오로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4) X

 


1)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3)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 3자는 선의 무과실 이어야 한다.

 

5)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 O 2) X 3) O 4) X 5) X

 


1)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4)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1) X 2) O 3) O 4) O 5) O 

 


1) 민법은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2)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3)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도달되었다고 볼수 없다. 

 

4)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5)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 3자에 해당한다.

 

 

1) X 2) X 내용증명이나 등기의 경우 발송한 경우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X 4) O 5) O

 


 

 

1)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2) 계약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5)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 O 2) O 3) O 4) X 무효 5) X

 

내일은 대리행위부터 시작!!

 

틈틈이 기존 포스팅 복습하고 민법고급이론 동영상 듣기!!

 

그리고 민법은 3월중으로 1회독 하기로 다짐!!

 

얼른 씻고 아이들 데리러 가야겠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꽉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