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기록] 무크랜드 민법 공부-무권대리 기본이론&빈출지문

키움애셋 2021. 3. 24. 15:37

(106p~)

 

고급이론 11강 okay

고급이론 12강 okay 

 

 

 

Photo by Hope House Press - Leather Diary Studio on Unsplash

 


#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 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 처음부터 대리권 없는 사람의 대리행위나 대리권이 있더라도 그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무권대리와 무권처분은 오직 본인의 추인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되어,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거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 특히 제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일은 없다. 

 

#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제 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 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 3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 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 본인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토지를 매각해 버린 경우 이 경우를 표현대리 유형이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월권대리라고 한다.

 

# 표현대리 문제가 되는 경우 모두 긍정설을 따르고 사실행위에 관한 수권만 부정설을 따른다.

 

# 대리행위가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관련되거나 유사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그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일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법리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 # 대리권 소멸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 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령 회사의 구매업무를 대리하던 이사가 적법하게 해고 된 이후 앙심을 품고 회사의 소요량을 넘는 과다한 자재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회사로서는 그 자재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협의의 무권대리-

 

#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나뉘고, 무권대리는 다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뉜다.

 

# 표현대리는 표시대리, 월권대리, 멸권대리 세가지가 있다.

 

# 무권대리행위라도 본인이 그 효과를 원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는 그것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그의 기대에 부합하므로, 무권대리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 유효 무효가 확정되지 않은 무효, 즉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다. 본인은 추인을 하거나 추인을 거절하여 무권대리의 효력을 확정지을 수 있다.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상대방이 본인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양쪽으로 철회할 수 있다.

 

# 최고는 상대방이 추인을 할려면 얼른 좀 해라라고 독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는 본인에게만 최고할 수 있다.

 

# 최고를 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한다. 그 기간내에 추인할지 말지 최고하는 것이다. 1월 이상이다 X

 

🟡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추정X 추인한 것으로X)

 

🟡 #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면 추인의 효력은 곧바로 생기나, 무권대리인에게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은 그때까지 철회할 수 있고, 또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 철회는 선의일 때에만 가능하다.

 

# 본인이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게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추인 후에는 철회할 수 없고, 철회 후에는 추인 할 수 없다.

 

🔴# 무권대리인 책임은 계약을 이행 하던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던지 결정을 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선택할 수 있다.

 

# 무권대리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기본적으로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권을 해서 1억원짜리 토지를 5억으로 계약했음. 그런데 다음날 아버지가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을 하지 못하면 졸지에 아들이 무권대리가 되는 경우임. 구두로 대리권을 준 경우 아버지의 경우 추인을 해주지 않고 상대방 역시 철회도 안할 것임. 그래서 대리권의 증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감 증명을 찍어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임.

 

🔴# 추인(본인이 양쪽으로) 거절 최고(상대방이 본인에게) 철회(상대방이 본인에게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이행 또는 손해배상) 

 

# 아들이 그럼 저는 감옥 갔다오라는 겁니까? 뒷목을 잡더니 사망한 경우-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본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 아버지의 입장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는 추인거절 해도 된다. 다만 책임은 상속을 받는다. 따라서 이행이 안되는 손해배상은 해줘야 한다.

 

🔴 # 무권대리행위를 해서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버지는 팔기 싫다. 나는 절대 못 판다라고 아버지가 나온 경우, 아버지가 열이 받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 받은 경우 추인을 거절해서 안 팔겠다고 하면 안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지 않는다.  


 

1)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2)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4)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 할 수 없다.

 

5)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1) X 2) X 3) O 4) X 5) X 

 


 

오늘은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