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기록]무크랜드 민법 공부-법률행위의 대리 빈출지문

키움애셋 2021. 3. 25. 07:35

(빈출지문집228P~248P)

고급이론 11강 okay

고급이론 12강 okay (어제 못함. 오늘 강의 듣자)

 

앞으로 복습 시 생소하거나 자꾸 틀리는 지문 옆에서 별표를 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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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 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그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된다.

 

# 의사능력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최고는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최고는 철회와 달리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을 경우, 즉 악의의 경우라도 할 수 있다.

 

# 무권대리행위에 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도 없고 또 상대방이 철회하지 않은 때에는 무권대리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 즉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 무권대리행위가 제 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대리권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무권대리인의 무과실 책임에 관한 원칙규정인 제 1항의 예외규정이므로 상대방의 알 알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 소유권 포기와 같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행위는 항상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가령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은 을의 추인여부에 상관없이 언제나 무효이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역시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지만 능동대리(상대방이 동의하였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경우), 수동대리(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는 예외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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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위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2)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3) 본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은 대리권을 소멸사유이다.

 

4) 갑이 제한능력자인 을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그 위임계약이나 대리행위는 을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5) 갑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라고 갑으로부터 부탁받은 을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병에게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차용을 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 될 수 없다.

 

 

1) X 2) X 판례는 비진의표시를 유추적용하므로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다. 3) X 4) X 위임계약취소 가능 대리행위 취소 불가능 5) O

 


1)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

 

3) 을이 갑의 인장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병에게 갑 소유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표현대리가 인정 될 수 있다.

 

4) 사자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따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책임을 질 수는 없다.

 

5)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1) O (즉 표현대리는 사실행위 외에 모두 긍정) 2) X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3) X 외관발생에 본인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경우이므로 표현대리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협의의 무권대리로서 오직 본인의 추인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됨. 4)X 표현대리 법리 적용 가능 5) X


1)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을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3)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5)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1) X  2) X 상대방인 병이 주장할수 있음. 3) X 4) O 5) X 계약시에 소급하여!

 


 

1)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 할 수 있다. 

 

2)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 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궏내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없다.

 

4)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5)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한 경우 갑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을이 제한능력자라면 병은 을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1) X 2) X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 3) X 4) 언제나 확정적으로 무효하다. 5) O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1) 갑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병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효력이 있다.

 

2)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도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있다.

 

3) 만약 을이 토지를 병에게 인도해준 경우 갑을 단독상속한 을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만약 을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경우, 갑을 단독상속한 을은 정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갑이 병에게 추인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병은 갑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의 최고권을 가진다.

 

6)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병의 갑에 대한 최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7) 병은 매매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을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8)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하였더라도 갑은 계약을 추인하여 병을 상대로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9)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0) 갑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을이 제한능력자이더라도 병은 을에게 계약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1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갑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병은 을의 대리권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1) X 일부추인이나 변경된 추인은 병의 동의가 없는한 무효이다. 2) X 따라서 병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X 4) X 5) X 확정무효이므로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6) X 최고는 악의, 선의를 묻지 않는다. 7) X 철회는 선의만!! 8)X 철회하면 추인할 수 없고 추인하면 철회할 수 없다. 9) X 병의 선택에 따른다. 10) X 미성년자라면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11) 대리권 존재는 추정되므로 전 등기명의인 갑이 무효사실(을의 대리권 부존재)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 

 

 

 


 

1) 매매계약을 OO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OO할 권한이 있다.

 

2) 대리인이 여러명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 공동) 본인을 대리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없다)

 

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상대방에게 OO할 수 있다.

 

5) 무권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최고권, 철회권, 최고권과 철회권) 을 가진다.

 

1) 체결, 수령 2) 각자 3) 있다 4) 대항 5) 최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