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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무크랜드 고급이론 13강 -법률행위의 무효

키움애셋 2021. 3. 29. 15:48

 

Photo by Priscilla Du Preez on Unsplash

 

 

#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자라면 미성년자에 준해서 현존이익 반환이다.

 

# 원칙적으로 무효인경우 부당이득반환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사회질서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의무가 배제된다.

 

# 무효의 종류

 

- 절대적인 무효 - 반사회적질서행위, 불공정한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제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비진의, 통정 외에는 모두 절대적인 무효이다.

 

- 상대적 무효 - 비진의표시, 허위표시의 무효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 취소의 종류

 

- 절대적인 취소 - 제한능력(미성년자)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상대적 취소 - 착오사기강박으로 취소하였을 경우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토지와 함께 이전등기를 명하여야 한다.

 

🔴 #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기준이 됨을 의미한다.

 

🔴 # 원칙) 법률행위 일부무효-> 전부 무효

   예외) 체성 인정, 할 가능성, 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일부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를 유효로 한다.

 

#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 유동적 무효 - 무권대리행위나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무권리자의 처분) 이들행위는 본인이나 처분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한다. 

 

#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채택하는데.

 

- 허가받기 전 당사자의 법률관계는

 

🔴 1)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 

 

🔴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4)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5) 계약 당사자의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 또는 사기 강박과 같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토지거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전매매되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 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 당사자의 허가신청협력의무

 

1) 허가를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는 협력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도 있다.

 

🔴 2)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3)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매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매수인은 이 협력의무 불이행과 인관관계가 있는 손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4) 협력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5) 매도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와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매매대금 지급의무나 이에 부수하여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의무 사이에는 상호 이행상의 견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러한 의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1)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 2)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 되거나, 허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1)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

 

2)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거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3) 토지거래허가 전의 거래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인 경우에 있어서 그 정지조건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이 계약관계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4) 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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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자가 무권자리자의 처분행위(가령 근저당권 설정)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3)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없다.

 

4) 사회질서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의 대상이 된다. 

 

🔴 5)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X 무권대리의 추인을 유추적용 2) X 3) X (폭리행위의 경우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면 유효로 전환 될 수도 있다.)

4) X 5) X 무효행위의 추인은 비 소급적 추인이다.

 



🔴 1)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 2) 무효한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 3)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행위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4)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5)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추인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1) X 가장매매의 당사자가 추인을 하면 비소급적으로 유효한 매매가 된다.  2) X 3) O 4) O 5) O

 



1)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4)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5)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1) O 2) O 3) O 4) O 5) O 

 

 



1)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갑과 을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3) 토지거래허가신청전에 갑이 을에게 계약해제통지를 하자 을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계약의 유동적 무효상태는 지속된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 있는 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을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1) O 2) O 3) X 갑과 을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 4) X 귀책사유가 있는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X 권리의 이전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 즉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다.

 



🔴 1) 갑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갑과 을의 계약이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이거나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3) 갑과 을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4)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5) 을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없다. 

 

 

1) X 토지거래허가를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그 계약내용 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당사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O 3) O 4) O 5) O



1) 을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3) 을은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없다.

 

5) 갑과 을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에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을이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 

 

1) O 2) O 3) O 4) O 5) O 

 


 

1)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병에게 자신과 갑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2) 갑과 을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없다.

 

3) 을은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4) 불허가처분이 있더라도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5) 을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협력의무불이행과 인관관계에 있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X 2) X 3) X 4) X 불허가처분으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수 있다. 5) X 협력의무불이행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갑은 을의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을의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을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 무효상태이므로 갑은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 갑은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1) X  2) X 갑은 그 취소사유를 주장하여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3) X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오늘은 아주 살짝 컨디션이 좋질 않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공부를 해야지 내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나머지 육아에도 영향이 가질 않을 것 같다. 

 

아침 5시에 일어났다가 다시 알람을 끄고 잔 날은 꼭 컨디션이 좋질 않다. ㅋㅋㅋㅋ

 

어서 분리수거 하고 쓰레기 버리고 와야겠다. 내일부터는 민법+부동산학개론을 같이 할 예정이다.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