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기록]무크랜드 고급이론 14강 -법률행위의 무효(with 효소욕의 효과)

키움애셋 2021. 3. 30. 16:28

#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 네가 합격을 하면 내가 자동차를 증여하겠다. (조건) - 조건을 붙인 증여

 

# 10월 30일이 되면 내가 증여하겠다. (기한) - 기한을 붙인 증여

 

# 조건 - 법률 행위의 효력(성립x)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

 

# 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성립x)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 

 

# 조건은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조건의사와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조건은 법률효과(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약관이며,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발정나면 해소하자. 

 

# 지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의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

 

# 제 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의 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 

 

#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 할부 매매

: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불법조건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Photo by Studio Media on Unsplash

 

# 기성조건 - 조건사실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경우. 기성조건은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니다. 

 

정지조건+  기성조건  (기호가 같을 때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유효)

해제조건-   불능조건-    (기호가 같을 때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유효)

정지조건+   불능조건-  (기호가 다를 때는 무효)

해제조건-  기성조건+  (기호가 다를 때는 무효)

 

#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 동의가 있거나 또는 상대방을 특별히 불리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이다.

 

# 채무면제나 유증에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신분법(혼인, 입양) -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 혼인을 하는데 쌍둥이 아들 2을 못 낳으면 결혼은 무효가 된다. ->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x)을 받을 당사자(공인중개사)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x)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중개계약)이 성취(o)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보수도 청구할수 있음)

 

- 조건의 성취로 이익(o)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o)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x)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기대권으로서의 조건부 권리 : 기대 내지 희망을 일종의 권리로서 보호한다.(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주겠다.)

 

- 법은 기대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이 기대권을 침해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조건의 성취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일분 규정에 대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앞으로 재개발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땅값이 상승한다. 대출 받을 때 기대권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다.

 

-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경우 당사자 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 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조건의 권리 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소급효x)

 

#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소급효x)

 

# 조건이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며, 조건이 성취된 때에 발생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효를 주는 것은 무방하다.

 

# 기한

 

#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단독행위, 신분행위(혼인, 협의이혼, 입양등 친족법),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상계, 취소 등)

 

# 기한의 효력은 절대로 소급효가 없다. 당사자가 소급효의 특약을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기한의 이익 -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채무자에게 있는것으로 추정한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정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 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임에 비추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Photo by Alex Loup on Unsplash

 

 

1) 취소나 해제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상대방이 동의하더라도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채무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4)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해제 조건부이다.

 

5)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1) X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X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3) X 상대방에게 이익되는 채무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X 정지 조건부이다.  5) O

 

 


 

1)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일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4)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는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증여이다.

 

5)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1) O 2) O 3) O 4) X 불확정기한부 증여이다. 5) X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1)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여 조건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3)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4)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5)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1) O 2) O 3) O 4) O 5) X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1)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일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2)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3) 불능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5)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 

 

 

1) X 무효 2) X 무효 3) X 조건없는 법률행위 4) O 5) O

 

 


 

1)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2)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을 부담한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5) 불능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 O 2) O 3) O 4) X 무효 5) X 조건 없는 법률행위

 

 


 

1)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여 조건성취로 의제되는 시저은 방해행위 시점이다.

 

3)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4) 정지 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1) X 성취한 것으로 주장 할 수 있다. 2) X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3) X  4) X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가등기)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5) X 생긴다. 

 


 

1)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조건이 성취된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3)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4)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5)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1) X 잃는다. 2) X  원칙이 소급효가 없으므로 조건이 성취된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해제 조건 성취시부터 효력을 잃는다. 3) X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효를 주는 것은 무방하다. 4) O 5) O

 

 


 

1)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2)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4)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5)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1) X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2) X 사실이 불가능하게 된때에도 도래한 것으로 본다.  3) O 4) X

5) O

 

 


 

1)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2) 시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4)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나,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5)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1) O 2) X 효력이 생긴다. 3) X 채무자 이익 4) X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5) X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1) 동산의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OO조건부이다.

 

2)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3)  조건의 성취가 OO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OO, 상속, 보존 또는 OO로 할 수 있다. 

 

4)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

 

5)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OO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 정지 2) X 3) 미정, 처분, 담보 4) 조건이 성취한 5) 소급 

 


1) OO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2)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OOO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4) 기한은 OOO 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OO하며, 기한의 이익은 OO 할 수 있다.

 

5)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1) 정지 2) O 3) 불가능 4) 채무자, 추정, 포기 5) 형성권적 

 

 


오늘도 한강밖에 듣질 못했다.ㅠㅠ 오늘 저녁에 살짝 부동산학개론 들을 수 있을까? 계획을 다시 잘 짜봐야겠다.

 

오늘 한강밖에 못 들은 대신 틈틈이 포스팅 한 거 읽어 보는 걸로 오늘은 만족해야겠다. 

 

평일은 우리 예준이 효소욕 다니느라 정신이 없으니...... 아무래도 부모에게는 아이가 우선이다. 

 

댓글에 효소욕에 무엇이냐고 물어보신 이웃분이 계셔서 첨부한다.

 

 

 심해보이지 않지만...눈 주위로 건조해진 피부로 인해 얼굴이 울긋 불긋하고.

 

 

스테로이드를 3일정도 쓰면 다 나을거라는 피부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불긋불긋 올라오거나 건조해질때마다 가끔 발라준 스테로이드로 인해.... 부작용이 생겼고.

 

온 몸에 건조한 피부의 대명사인 아토피가 생겼고. 거의 3달동안 지속이 되었다.

 

최근 3주정도는 저녁 내내 긁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였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답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것 저것 다 찾아보았다.

 

그러다 발견한 효소욕. 효소욕에 대한 정보는 따로 적지 않겠다. 검색해도 잘 나와있기 때문.

 

 

얼굴이 울긋 불긋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더욱 더 진하고 건조하게 껍질이 일어나있었다.

 

효소욕도 첫날 빼고 울지 않고 잘 받아주고, 마사지도 즐길줄 아는 우리 두찌는 효소욕 6번 만에.....아토피가 거의 나았다.

 

지금은 색소침작만 있는 상태이다.

 

가슴쪽을 보면 얼마나 심했고 긁었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 예준이 얼굴이 이렇게 많이 호전되었다.

 

작은 동전습진으로 시작된 아토피가 점점 나으면서 형태는 커지면서 흐릿해진다.

 

그러면서 살이 차오르고 낫는다고 한다.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방법이라며 반대하던 나의 배우자 역시 이제는 찬양 전 단계이다.

 

효소욕. 이렇게 빠른 호전이 있을진 몰랐고 오늘도 감사한 하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