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기록] 무크랜드 고급이론 16강 -물권의 변동 이론&빈출(~198P 기본서)

키움애셋 2021. 4. 1. 15:19

Photo by Toa Heftiba on Unsplash

 

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엄마와 이야기를 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어렵다고 하시며 지금 한과목의 1/5 진행중이라고 하니 어머니가....그냥 1차만 하라고 하신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 속도대로 하면 1차 과목만 한번 보기에도 빠듯하겠다 싶다.

 

나는 5월동안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을 5월 내까지 고급이론까지 듣는걸 목표로 하고 (기초강의x, 기본+고급이론) 매일 포스팅 예정이다.

 

왜냐하면 다음달에...... 아주 긴 캠핑을 갈 예정이고.

 

매일 기록을 해놔야 그때 공부를 제대로 못 하는 환경에서 내가 올려놓은 포스팅을 반복 복습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민법1강 부동산학개론 3강을 목표로 한다. 정신 차리자!!!! 

 

물권의변동부터는 기본이론을 함께 볼 예정이다. 고급이론부터 보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기본이론이 더 중요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실 것이므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어렵다고 하시며 지금 한과목의 1/5 진행중이라고 하니 어머니가....그냥 1차만 하라고 하신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 속도대로 하면 1차 과목만 한번 보기에도 빠듯하겠다 싶다.

 

나는 5월동안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을 5월 내까지 고급이론까지 듣는걸 목표로 하고 (기초강의x, 기본+고급이론) 매일 포스팅 예정이다.

 

왜냐하면 다음달에...... 아주 긴 캠핑을 갈 예정이고.

 

매일 기록을 해놔야 그때 공부를 제대로 못 하는 환경에서 내가 올려놓은 포스팅을 반복 복습할 수 있을 것 같다.

 

물권의변동부터는 기본이론을 함께 볼 예정이다. 고급이론부터 보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기본이론이 더 중요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실 것이므로!!! 오늘도 화이팅!!!

 


# 사실 - 요건- 효과 권리변동(노래~)

 

# 법률요건 - 법률행위(의사표시0)

               - 법률규정(의사표시x)

 

# 법률요건 - 법률행위(의사표시0)

 

             - 법률규정(의사표시x)

 

# 부동산과 동산의 법률행위 법률규정으로 나뉜다.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명인방법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보류를 공시할 뿐이다.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특정하지 않고 매수한 입목에 대하여 그 입목을 특정하지 않은채 한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 소유권 처음 취득 하면 - 보존등기, 제한물권(전세권 등) 최초 취득-설정등기 두개 이전하면 이전 등기 세개의 등기를 기입등기라고 한다. 

 

# 권리가 없어지면 말소등기 물건 자체가 없어지면 멸실등기라고 한다. 

 

#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잘못 기재가 된 경우 경정등기

 

#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잘못 기재가 된 경우발적 불일치 변경등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속, 용징수, (형성)결, 률의 규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득실변경)의 동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모든 법정은 등기 요하지 않음)

 

# 공용징수- 수용 보상금 협의 시점에 

 

# 판결(이행소송, 형성소송, 확인소송)

-이행판결-개인대 개인 의무를 이행하라!!!취지의 소송

-형성판결-판결로 법률관계를 만드는 소송(공유물분할청구소송-a가 사망했을때 bcd가 있는데 막내가 첫째 두째 형에게 분할합시다 라고 청구를 함. 땅을 나누는 방법의 주장이 다른 경우 판사가 내 마음대로 땅을 나눈다. 판결로 만들어놓는다라는 소송이 형성소송이다)

-확인판결-채무 부존재의 확인의 소송

 

# 경매-매각대금을 완전 납부하면 물권변동한다.

 

# 공시의 원칙 - 의사주의와 형식주의가 있는데 민법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형식주의를 취한다. 

 

# 명인방법은 등기와 같은 완전한 공시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모든 물권변동을 공시할 수 없으며, 단지 소유권의 이전 또는 보류를 공시할 뿐이다. 따라서 명인방법을 통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공신의 원칙-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에 그 공시방법이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시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

 

#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다. 

 

#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실제로 무권리자인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 등기의 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전 - 등기의 적-목적

2021.4.1 - 수 년월일

매매 - 등기의인-의사표시

홍길동 - (간) 권리자의 표시- 당사자

 

# 실제원인과 다른원인에 다른 등기는 유효하다. 

 

# 당사자가 생략된 경우인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하다. 미등기 전매매전매행위는 단속규정이다. 

 

# 3자 합의가 없을 때에는 병은 대위해서, 3자 합의가 있을 때에는 병은 직접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볼 것없이 무효이다. 

 

# 임야의 여러곳에 입산금지 소유자ooo 라는 푯말을 송판에 써서 붙이거나 경계에 따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성명을 묵서한다든지 목찰을 세우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부동산 물권은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다.

 

#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실제로는 무권리자인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 동산물권은 공신의 원칙을 채택한다.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혐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 등기 필요한 것들.

- 교환계약에 의한 부동사눌권의 이전,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법원의 이행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 취득, 현물 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 법정지상권의 취득, 법정저당권의 취득, 증여계약의 취소에 의한 소유권의 복귀는 등기 불요

 

 


1)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2)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3) 상속인은 피 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강제 경매로 인하여 성립한 관습법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없다.

 

1) X 형성판결 2) X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 시가 아니라 등기경료시이다. 3) X 등기 요하지 않음.

4) X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5) O 

 


1)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2)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한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 취득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합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3)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4)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5)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X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바로 소멸한다. 2) X등기를 요한다.

3) X 4) O 5) O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2)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3)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이 소멸한다.

 

4)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만,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 O 2) O 3) O 4) O 5) O

 

 


1) 매수한 입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방법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2)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과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4) 혼동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존속기간만료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5) 교환이나 매매예약완결 행사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 O 2) O 3) X 4) X 5) X 요한다.

 

 


1)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건물은 매수인 을에게 등기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다도 을은 건물소유권을 취득한다.

 

1) X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일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오늘도 마음은 3~4강을 듣고 싶은데. 오전 예준이 효소욕을 다녀오고 이것저것 하는바라에 2강밖에 듣질 못하였네요.

 

그래도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ㅠㅠ 그나저나 어제 유치원에서 초콜렛과자를 먹고나서 다시 올라온 아토피ㅜㅜㅜ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정말 과자 한번이라도 고민해서 먹여야하나봅니다. 

 

모두들 건강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