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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무크랜드 기본20강, 고급이론17강-물권의소멸(P199~228)

키움애셋 2021. 4. 2. 07:01

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등기부가 멸실하여 설사 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를 하지 않거나, 물권에 관한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 근저당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후 경매절차에서 경락되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이에 의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수는 없다.

 

# 당사자가 무효로 된 처음의 근저당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새로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가 없는 때에는 그 근저당설정등기는 유효하다.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 될 수 없다. 

 

#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 판례는 당사자 사이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들어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 왔다.

 

#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에 합치된 의사에 따라 그 주차장에 관하여 승계 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 등기가 행해지면 그것은 절차상 적법하게 유효한 원인에 기하여 행해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그 등기명의인은 등기된 대로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겠고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가등기는 부동산물권(지상권, 소유권) 또는 기타 부동산에 관한 권리(임차권)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그리고 가등기에 기하여 그 보전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이다. 

 

# 위와 같은 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궈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더라도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

 

#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 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 된 경우,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회복등기의무자인 제 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 등기청구권은 특정인이 상대방에게 등기절차에 협력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이다.

 

# 등기신청권은 국민이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공권이다.

 

#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가지는 말소등기청구권(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된 경우)은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동산물권은 무권리자 소유하고 있는 것을 거래한 경우 진짜 권리자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공신원칙)

 

# 목적물의 멸실(토지의 포락, 건물의 멸실)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도 소멸한다. 물권이 목적물의 물질적 가치적 변형물에 미치기도 한다. 

 

# 공용징수로 인하여 수용자가 물권을 취득하면 그것은 원시취득이 되므로, 이로인하여 피수용자의 권리와 그 목적물 위에 존재했던 제 3자의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국가에서 도로를 만드는 경우)

 

# 물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용익물권뿐이다. 이들 권리는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는 소멸한다. 

 

# 동일한 물건에 대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제한물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다른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가령 지상권과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한 경우 저당권은 소멸한다.

 

# 혼동으로 소멸하는 그 물권이 제 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가령 갑 소유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을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후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선수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단 최후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 부동산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성립한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Photo by Najib Kalil on Unsplash

 

1)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2) 부동산 물권 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건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4)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5)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1) O 2) O 3) X 형성판결 4) O 5) O 

 


 

1) 중간생략등기의 경우 병은 직접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3) 만약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 할 수 없다. 

 

4)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갑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갑은 병 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

 

 

1) O 2) O 3) X 4) O 5) O 

 


 

1)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을은 가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 뒤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병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 을이 가등기 후 갑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을이 본등기를 하면 을은 정을 위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4) 을은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다음중 등기하여야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모두 고르시요.

 

ㄱ. 증여계약의 취소에 의한 소유권의 복귀

ㄴ. 재단법인설립시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사이의 소유권 귀속

ㄷ. 교환계약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이전

ㄹ.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귀속

ㅁ 법원의 이행판결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

ㅂ.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ㅅ. 분묘기지권의 취득

ㅇ.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ㅈ.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1) X 본등기를 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2) X 갑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 정의 저당권은 실효되고 직권 말소된다.  4) X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5) ㄷㅁㅈ

 

* 등기 필요한 것

 

교환계약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이전,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취득,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 취득, 법원의 이행판결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현물 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2)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4)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5)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1) O 2) X 3) O 4) O 5) O

 

 


1)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때 발생한다.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5)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과 저당권에 준용된다.

 

1) X 2) O 3) O 4) O 5) X 따라서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1)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게 그 침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3)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4)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5)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1)  X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2) X 3) X 대위행사 할 수 있다. 4) O 5) O

 


오늘은 딴청 피우지 않고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영상 듣다가 기록하다가 문제풀었다가를 동시에 하니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일단 포스팅 후 아이들 등원 준비 후 빈출지문 이어 포스팅할 예정이다.

 

오늘은 엄마와 진주에 있는 효소방을 방문할 예정이다.

 

두째가 효소원 5번만에 아토피가 완치가되었다. 그래서 관심 갖기 시작한 피부질환 관련 효소원.

 

여기저기 방문하여 실질적으로 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돌아다니는 중이다.

 

엄마가 가게를 오픈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다.

 

왜냐하면.... 어제 예준이가 다시 심하게 아토피가 올라왔기 때문.ㅜㅜ

 

유치원에서 초코송이를 많이 먹었단다.ㅠㅠ 우리 아들은 초코렛과 밀가루에 취약한 피부인것이다.

 

아토피는 한번에 낫는 질환이 아니다.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결정한 외할머니의 60 넘어서의 새로운 도전.

 

내가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도전에 함께 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