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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무크랜드 고급이론 17강 반복 -물권법(물권의소멸)

키움애셋 2021. 4. 6. 14:45

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 표시는 필자가 복습시 헷갈려서 다음에 다시 보려고 체크한 지문이고

🟤 표시는 오답일수도 있고 다시 한번 책과 강의를 통해 맞는 지문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체크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복습하려고 기록한 포스팅인데 이걸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걸 알고 적어놓습니다.

🟤표시는 추후 시간이 날때 확인 후 수정할 예정이니 넘어가시는게 심신안정에 이롭겠습니다.


 

Photo by Alesia Kazantceva on Unsplash

 

 

오랜만에 책상에 앉았다.

 

사실 저번에 기본이론을 한번 듣고 고급이론을 듣고 기록을 했는데 반복을 안해서 그런지 이해도가 떨어진다.

 

아무리 모르는 지문도 계속 반복하면 외워지는 거라지만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외우기는 요새말로 빡세다.

 

그리고 요새 좀 바빠서 그런지 정신이 없었다.

 

다들 육아에 직장에 이렇게들 공부 하고 계시겠지 싶다.

 

오늘은 엄마의 새로운 사업 준비를도와드리기 위해 천안에 함께 다녀왔다.

 

그래서 나의 공부 비법? 공부방법인 틈틈이 권법을 사용하려고 저번에 포스팅한 기록을 보는데...이게 대체 뭔소리인지....

 

 대체 내가 강의를 듣긴한걸까 내가 직접 포스팅을 한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고급이론 17강을 다시 들으며 기본서를 다시 보기로 한다.

 

~16강까지의 내용은 기초이론을 들어서인지 후루룩 잘 이해가 되었는데.. 역시 새로운걸 머리에 넣는 작업은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래도 매일 하루에 한두강은 듣자는 다짐을 이행하기 위해 한강을 들으며 기록하려 한다.

 

난 오늘 아이들을 30분 거리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엄마와 함께 왕복 다섯 시간 운전을 하고 엄마의 새로운 일을 도와드리는 계약 자리에 함께 동행했으며 그 이후에도 새로운 사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며 고군분투를 하고 왔다.

 

하지만 지킨다.

 

매번 나와의 약속을 확실하게 지켜나갈 수는 없지만 아주 조금씩 천천히 나와의 약속을 지켜 나가는 걸 엄마가 보고 있고 자고 있는 우리 삼둥이들이 보고 있고, 내 자신이 지켜보고 있다.

 

 

엄마기다리다지쳐잠든아들들

 

그나저나 제발...엄마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 잠들었다고 얘기해줘...저녁 10시 안 되어서 들어왔는데 매일 11시에 자던 너희들이 이렇게 곤히 자고 있으면 엄마.....괜히 서운하잖니!! ㅋㅋ 

 

그런데 서운하면서도 안 서운한거 기분 너희들이 알라나??

 

오늘도 조금이나마 기록한다. Let's start!!!

 



# 등기청구권은 특정인이 상대방에게 등기절차에 협력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이다.

 

# 등기신청권은 국민이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공권이다. 

 

# 등기권리자는 등기를 함으로서 이익을 받는 사람, 등기의무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람.

 

# 채권적 청구권-소멸시효에 걸린다.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의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부동산환매인이 가지는 환매등기청구권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등기청구권

 

🔴 # 부동산을 매수한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제 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 # 물권적 청구권-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가지는 말소등기청구권(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된 경우 등)은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종전의 소유자도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된 2중등기의 효력은 그것이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다. 

 

🔴 # 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법률행위의 동산물권의 변동

 

#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현실인도

 

# 간이인도:을이 갑으로부터 빌린 시계를 그대로 사는 경우다.(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점유개정:갑이 을에게 카메라를 팔면서 동시에 갑이 그대로 을로부터 빌려가지고 있는 경우이다.(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 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 한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갑이 병에게 맡겨둔 물건을 맡겨 둔 채로 을에게 매각한 경우

 

# 점유개정이 가장 불안정한 공시방법이다.

 

#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이다. 

 

🔴 # 선의의 제 3자로서 취득한다. 이런식은 괜찮으나 부동산 이야기 하다가 선의취득한다. 하면 틀리는 것임.

 

🔴 # 선의취득의 경우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물권의 소멸 

 

# 목적물이 멸실(토지의 포락, 건물의 멸실)하면 소유권이 소멸한다.

 

# 공용징수는 원시취득이므로 피수용자와의 권리와 그 목적물 위에 존재했던 제 3자의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 물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용익물권뿐이다. 이들 권리는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유치권이나 질권 소유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 포기는 물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부동산물권의 포기는 공시방법을 요한다.

 

🔴 # 합유지분 포기나 공유지분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고,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포기는 원칙적으로 물권자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지상권,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포기할 수 없다. 

 

🔴 #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 혼동

 

# 소유권제한물권의 혼동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제한물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 제한물권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그 다른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가령 지상권과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저당권은 소멸한다. 

 

# 제 3자의 권리가 혼동된 제한물권보다 아래 순위에 있을 때에는 혼동된 제한물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 혼동으로 소멸하는 그 물권이 제 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언넘의 붙들면!!  안 소멸한다.)

 

🔴 # 후순위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단 최후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 # 점유권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혼동을 발생하게 한 원인이 무효 취소 등으로 실효되면 혼동은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면 소멸했던 근저당은 당연히 부활한다.

 



1)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3)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 될 수 없다.

 

🔴 4)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5)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1) X 채권적청구권인데 예외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X 3) X 4) X 채권적 청구권이다. 5) X 채권적 청구권

 

 



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 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2)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3)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갑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4) 시효취득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5) 취득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1) X 물권적 청구권 2) X 물권적청구권이다. 3) X 물권적 청구권이다. 4) O 5) O

 



1)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2) 포락으로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여 소멸한 종전 토지소유권은 다시 성토되더라도 부활하지 않는다.

 

3)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5)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1) X 지역권은 용익물권이고 20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O 3 ) O 4) O 5) O 

 

 



1)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 없이도 발생한다.

 

2) 부동산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3)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상속한 경우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4)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을 소멸한다.

 

5)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라면 지상권자가 목적토지의 소유자를 상속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1) X 2) X 3) X 4) O 5) O

  

 



🟤 1) 갑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 을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 증여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갑 소유건물에 을이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 병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해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을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저당권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인 경우, 혼동으로 소멸하였던 저당권은 부활한다.

 

5) 갑 소유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을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 O 2) O 3) O 4) O 5) X

 


1) 을이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병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을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2)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은 소멸한다.

 

3) 갑의 지상권에 대해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1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4) 갑 소유건물에 을이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 병의 저당권이 설정 된 때에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5)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 X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지상권자가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X 3) X 후순위저당권이 순위승진되어 선순위저당궈자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1번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4) X 순위에서 우선하는 본인 을이 불리해지므로 소멸하지 않는다. 5) X 소멸한다.

 

 


 

1) 을이 갑 소유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그것을 매수한 경우, 을의 점유권은 소멸한다.

 

2)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3)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OO판결을 의미한다.

 

4)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 무효)하다.

 

5) 종전건물의 등기를 OO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1) X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X 3) 형성 4) 유효 5) 신축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있다, 없다)

 

2)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OO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OO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OO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OO되지 않는다.

 

1) 없다. 2) 부동산 3) O 4) 매매, 통지, 승낙 5) 추정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본등기)가 행해진 때에 발생한다. 

 

2) 갑의 토징 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 증여를 받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하지 않는다.)

 

 

1) 본등기 2) 하지 않는다.

 

 


빈출 271 (5) 가등기 부분 추후 다시 한번 강의 들을 때 짚고 넘어가야할 듯 하다.

 

일단 중요한것부터 반복하는 것이 뽀인트이기 때문이다. 

 

내일은 지금껏 했던 것들 포스팅을 한번 싸악 읽어보고 지문이 잘못 적혀있거나 오답이 있는 것을 골라서 수정하고, 정말 헷갈리는 지문들로만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