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무크랜드 민법 기본강의 21강. 점유권(228p~)

키움애셋 2021. 4. 14. 08:15

🔴 표시는 필자가 복습시 헷갈려서 다음에 다시 보려고 체크한 지문이고

🟤 표시는 오답일수도 있고 다시 한번 책과 강의를 통해 맞는 지문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체크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복습하려고 기록한 포스팅인데 이걸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걸 알고 적어놓습니다.

🟤표시는 추후 시간이 날때 확인 후 수정할 예정이니 넘어가시는게 심신안정에 이롭겠습니다.

Photo by Priscilla Du Preez on Unsplash

 

 

오늘 아침 까이유 쉐도잉 하고 왔습니다. 벌써 아이들 깨울 시간이네요. 오늘도 습관들이기 노력 인증하고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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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이유 뽀개기 11] Caillou isn't Afraid Anymore 이젠 무섭지 않아요. 대본첨부

​오늘은 까이유로 찾아왔어요.​사실 또 친구한테 혼나고 왔습니다.ㅋㅋㅋ ​이렇게 하루하루 포스팅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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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는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의 지배 아래에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 

 

# 점유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자가 될 수 없고, 오로지 점유보조자에 대하여 지시를 행하는 타인만이 점유자가 될 수 있다.

 

#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이고 그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퇴거청구의 독립한 상대방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유자는 그 처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에게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 따라서 점유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간접 점유에도 적용되고 점유매개자가 그 침해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간접점유자가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

 

#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 #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 #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당연히 점유권을 이전받는다.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하거나 관리하고 있을 필요가 없으며, 상속의 개시를 알 필요가 없다.

 

#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지만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 #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을이 남편 갑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원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 병의 명도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병은 을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

 

#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 갑이 을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을명의로 등기한 경우 을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타주점유이다.

 

# 점유자가 점유물(점유하는 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건물소유자라도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1) X 2) X

 

1회독 복습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