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기록]무크랜드 공인중개사 기본강의 22강 소유권의 취득 원인 부합 마무리

키움애셋 2021. 4. 26. 06:56

제주도여행을 다녀와서 오랜만에 책상앞에 앉았다.

 

 

그래도 나름대로 습관들여서인지 새벽 다섯시 기상이 조금 자연스럽다. 그런데 빈출지문집이 차에 두고 온건지 도통 보이질 않는다. 

 

책 찾고 인터넷 좀 보고 물좀 마시고 하다보니 금새 시간이 흘렀다.

 

정신차려야지.....

 

아침에 공부하려고 미라클모닝하는거잖아.

 

정신차리고 일주일전에 미처 마무리 못지은 22강을 들어야겠다.

 


# 점유보호청구권-점유권에 기인한 (점유물반환(회수)청구권+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을 말한다.

 

# 점유물반환청구권 - 절취, 강도-O 사기에 의한 침탈이나 유실물 습득은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점유의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아파트 입주권은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X.물건만 소유하는 것이다.)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 지하수 온천수는 토지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아니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고 할 수 없다.

 


상린관계는 고급이론에서 보기로 함.

 


 

소유권의 취득 

 

# 무주물 선점 (동산만 O 부동산은 국유)

 

# 첨부 - 부합, 혼화, 가공

 

# 부합 - 부동산/동산

 

#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판례는 부동산과 부동산은 부합된다는 입장이다.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변소나 창고를 부동산으로 본 판례)

 

# 권원이 있는것과 없는 것으로 나뉘는데 권원이 없으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합이 된다.

 

# 권원이 있는 것중에 독립물인것과 독립물이 아닌것으로 나뉘는데 독립물이 아니라면 부합이 된다. 독립물이라면 부합이 안된다.

 

# 건물은 항상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이 되므로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물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농작물에 관하여는 적법한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다더라도 입도(자란 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고 한다. 

 

#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균등하게X)

 

제주도 성산일출봉


1) 직접점유자 을이 간접점유자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병에게 인도한 경우 갑은 병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을의 점유보호자 갑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을이 갑을 기망하여 갑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갑은 을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한 후 을이 이를 선의의 병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갑은 병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X 2) O 3) X 4) O 5) O

 


1)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자인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ㄱ.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점유자   

ㄴ.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밝힌 점유자 

ㄷ. 소유의 권원이 불명한 점유자 

ㄹ.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인 점유자 

ㅁ. 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 

ㅂ.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

ㅅ.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점유자 

ㅇ. 점유매개관계의 직접 점유자 

 

3)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과실없이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OO한 것으로 추정한다.

 

5)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O 2)ㄱ, ㄹ, ㅂ, ㅇ 3) X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4)계속 5)X 

 


1)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한다.

 

2)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4)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5)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1) O 2) O 3) O 4) X 5) O 

 


1) 부동산 간에는 부합이 인정될 수 없다.

 

2) 시가 1억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원이상의 동산이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합물은 부합당시 가액 비율로 원래의 동산과 부동산의 비율로 공유한다.

 

4)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5)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경작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1) X 2) X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 소유함 3) X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 4) X 5) X 

 


벌써 한시간이 후딱 지났네요. 일단 아이들 가방 챙겨놓고 씻고 와서 시간이 남으면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제주도 성산일출봉

 

노력하고 성취감 느끼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사랑스런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