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기록]무크랜드 공인중개사 기본강의 23강 빈출(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키움애셋 2021. 5. 4. 16:49

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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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바쁠 일은 너무 많고 포기할 핑계거리는 너무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잘 쪼개고 활용하는 사람이 위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요즈음 사실 바쁜 일정이 조금 생겨 동영상 강의는 물론 복습 조차 하질 못하고 있었답니다.

 

거의 일주일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5시에 일어나서 그 이유가 그 장소가 캠핑장이든 시댁이든 친구집이든....

 

꼭 지켜보려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카카오톡오픈챗에 (미라클모닝 10번 이상 실패한 사람만 들어오는 방)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새벽 5시에만!!!  피드백 주면서 화이팅을 해볼수 있을거에요.

 

딱 10명까지만 받습니다. 열심히 하실분만 모십니다. 원하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비밀번호 드릴게요.

 

 

성산일출봉 감상 중이신 아드님들.

 

 

1)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2) 집한건물의 공용부분도 별도의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시효 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 양도 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5)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1) O 2) X 3) O 4) O 5) O 

 


1)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2) 저당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지상권,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성명불상자의 토지는 시효취득할 수 있다.

 

3)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4)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5)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1) X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도 인정될 수 있다. 2) X  저당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3) X 시효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타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X 변동이 없다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5) X

 

 


1)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이다.

 

2) 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취득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3) 점유는 평온 공연하여야 하므로 간접점유로는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없다.

 

4)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5)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 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1) X 2) X  3) X 4) O 5) O 

 


1) 미등기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완성만으로 즉시 점유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3)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4) 일반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

 

 

 

1) X 2) X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서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O 4) O 5) O

  

 

내일은 어린이날이라 아이들하고 놀아줘야겠네요.

 

어린이날이라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라클모닝은 꼭 지킬겁니다....

 

모두들 천천히 조금씩 성취감 느끼는 라이프 영위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