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기록]무크랜드 공인중개사 기본강의 23강 취득시효

키움애셋 2021. 4. 28. 16:14

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우리 강근호 선생님께서 판서를 하지 말고 강의 듣는거에 집중하라 하시는데.... 저는 포스팅을 하고 있네요. 선생님 말씀 어기지 않는게 제 모토인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라도 해야 나중에 복습을 해요ㅠㅠ

 

무크랜드공인중개사 무료 강의 때문에 선택하긴 했는데..... 강근호선생님... 강의 정말 쏙쏙 들어오게 잘 알려주십니다.

 

1차 합격하면 꼭 음료수 사들고 갈게요..ㅋㅋㅋㅋ 누가 보면 동차 합격한 사람마냥.....^^

 

 

Photo by Green Chameleon on Unsplash

 

#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이는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로 등기!!(액션)을 취해야 점유취득시효이다.

 

# 등기부취득시효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선의 점유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것!! 본권이 없다고 의심하는 것이 점유에서의 악의!!

 

# 등기부는 10년이 지나면 짠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점유해도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 원시취득 사유 -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 선의 취득(등기부취득시효)

 

# 소유의 1원칙 :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아무리 소유자라고 해도 (땅 돌려달라) 소유물 반환청구도 못하고 (돈으로 달라)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등기권자가 등기를 해주지 않을 것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만료된 자는 대부분 점유취득만료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는 것임.

 

# 소유의 2원칙 : 시효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청구할 수 있다. 청구 전날 소유자가 바껴서 새로운 소유자가 억울하더라도 이건 어쩔수 없다. 기준이 있는거다!!!

 

# 소유의 3원칙 : 시효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청구할 수 없다.


Photo by Thought Catalog on Unsplash

(276p~ 교과서 요약)

 

#  소유권이 아닌 재산권 중에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많다. 

 

# 저당권(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권리(점유권, 유치권), 한번 행사하면 소멸되는 권리(취소권, 해제권, 환매권), 계속적이지 않거나 표현되지 않는 지역권등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지상권, 분묘기지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질권 등의 물권과 광업권 어업권 지식재산권 같이 물권과 유사한 권리는 취득시효 인정된다. 그리고 공유지분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 자기의 부동산인데도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 국유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국유재산중 일반재산(잡종재산)은 예외이다. (판례에 의하면 원래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1필지의 토지의 일부도 시효취득을 할 수 있따.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이 필요하다.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아파트의 복도 계단 등)

 

# 점유취득시효는 간접점유라도 무방하고 20년간의 점유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고, 그 기초되는 점유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한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때에만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신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 소유자 변동 -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없다.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시효 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점유취득시효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시취득이므로 보존등기의 형식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무상 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한다. 

 

#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에 대상이다. 

 

#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 하더라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부담이 소멸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 시효기간 중에 점유자가 한 임대나 기타의 처분은 소급효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된다.

 

#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중 취득한 과실(사용이익 포함)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으로 되어 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 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완성자는 소유명의자(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그것은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마찬가지다. 

 

#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하여 등기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점유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 즉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취득시효가 완성 된 경우에는 소유명의자는 그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점유자로 하여금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케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그리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 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 즉 시효완성자는 소유명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기간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취득시효기간 만료 이후 새로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는 제 3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아록 매수한 자라도 상관없다. 

 

#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 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 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빈출 292p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도 별도의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3)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국유 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5) 시효 진행 중 목적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1) X 2) X 3) X 4) O 5) O 

 


1)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이다.

 

2) 점유는 평온, 공연하여야 하므로, 간접점유자로는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없다.

 

3)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4)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5)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1) X 원시취득이다. 2) X 3) O 4) O 5)O 

 

 


 

오늘 하루도 순삭입니다. 벌써 아이들 하원에 저녁 준비를 해야할 시간이 왔어요.

 

오늘은 기본강의 한강듣고 교과서 요약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내일 새벽에는 오늘 보지 못한 빈출 내용을 공부해야겠어요. 시간이 되면 강의를 2개 듣고 싶은건....제 욕심..ㅋㅋㅋㅋㅋ

 

오늘하루도 알찼네요. 얘들하고 씽씽이 타러 나갑니다. 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