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기록] 무크랜드 고급이론 15강 -물권법 이론&빈출

키움애셋 2021. 3. 31. 12:48

 

 

 

Photo by Patrick Perkins on Unsplash

 

#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독점성)이다. 

 

# 독점성이 있기 때문에 공시성(등기, 명인방법)이 필요하다.

 

#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 (대금채권, 물건채권 등 무언가 요구하는것)

 

#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건물,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사과는 부동산) 농작물

 

# 일물일권주의 - 1개의 물권의 목적물은 1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은 여러개의 물건 위에는 1개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 형식주의를 취하는 분필절차 없이 1필의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효취득할 수 없고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만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은 분필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1필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 동일한 물건 이해 성질, 범위, 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 1필의 토지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 영구적으로 사용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불법이다.


민법상 물권

 

유권

권   

 

권 -유권

       -한물권 

 

제한물건- 익물권(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지지 먹어라.

              보물권(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나 넘고 유(you) 저질이야.

                       

 

물권 두문자

 

점본(사람의) 소제(파악하여) 용담 (용의간)을 가져와라. 용익물권 > 전 지지 먹어라.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부동산은?

 

토지, 건물,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경작물

 


# 점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물권이 본권이다.

 

#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대부분이 강행규정이다. 위반하면 무효이다.

 

# 관습법상이 인정하는 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 물권성이 부정되는 예 -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미등기매수인)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한다. 소유권과 제한권 충돌하면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제한vs제한 충돌하면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 물권적 청구권은 이처럼 물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하여 법에서 인정하는 구제수단이다.

 

# 방해예방청구권-장래 방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건축금지청구, 건물중지청구가 있다.

 

# 방해제거청구권-물권자가 점유의 침해 이외의 형태로 물권의 실현의 방해받는 경우에 그 방해제거를 청구하는 권리-건물철거청구, 등기말소청구 등. 

 

# 미분리 과실은 소유권의 목적이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 아무런 권원 없이 위법하게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 재배하였더라도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속하고 명인방법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한다. 

 

# 수확되지 아니한 쪽파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수목에 대해서는 농작물에 관한 위 판례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권원없는 자가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것은 토지에 부합한다.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임차인 승낙만을 받아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물권법정주의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명령이나 규칙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하나 권리가 우선한다. 

 

# 점유권과 본권 - 배타성이 없는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소유권과 제한물권 - 성질상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 물권과 채권이 대립하는 경우, 성립의 시간적 선후에 상관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하여 법에서 인정하는 구제수단으로서,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에 기한 청구권으로서 침해의 가능성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필요함. 이로서 손해배생(금전배상)이 원칙이다.

 

# 물권적 청구권이란 침해의 가능성만 있어도 성립하고 침해자의 고의 과실은 불필요하며, 방해의 제거와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요구 가능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OO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OOO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3)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건물은 매수인 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을은 건물소유권을 취득한다.

 

4) 매수한 입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방법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5)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1) 등기 2) 소유권 3) X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O  5) O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OOOOO 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OOO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1) O 2) O 3) 공원이용권 4) 소유권 5) X

 


 

1)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2)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3)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4) 물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5) 손해배상청구는 물권적청구권의내용이다. 

 

1) X 2) X 3) X 4) X 물권적청구권 발생한다. 5) X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3)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4)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5)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O 2) O 3) O 4) X 5) O

 


1) 1필지 토지일부에 OOO을 설정할 수 없고, OOOO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2)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3)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다.

 

4)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5) 소유자는 물권적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 저당권, 용익물권 2) X 3) X 4) O 5) X 방해의 제거와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원상회복이 원칙.

6) O

 

 


1)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없다.

 

3)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4)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1) X 2) O 3) X 지속되고 있지 않아도 가능성만 있어도 됨. 4) O 5) O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독립한 물건이다.

 

3) 온천과 부동산환매권은 물권이 아니다. 

 

4)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없다.

 

5)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1) X 2) O 3) O 4) O 5) O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소유권의 점유를 침탈당한 소유자는 본권을 이유로 반환청구하거나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한 규정은 지역권과 저당권에 준용한다.

 

1) O 2) O 3) O 4) O 5) X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1) 1필 토지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게 그 침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4)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5)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유효이다. 

 

1) O 2) X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3) X

4) X 5)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