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기본이론&빈출지문

키움애셋 2021. 3. 23. 15:29

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Photo by Aaron Burden on Unsplash

 

 

 

3/12(금)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1강with 설거지기본 이론 + 빈출 자주 틀리는거 포스팅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17강책상에 앉아서with 기본서 이론요약+빈출 오답 기록
3/15(월)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2강with 설거지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3강with 등원후 돌아오며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4강책상에 앉아서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5강책상에 앉아서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6강책상에 앉아서기본 이론 요약
3/16(화)2강~6강 빈출집(201~213p)책상에 앉아서빈출 틀린지문 포스팅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7강with 등원후 돌아오며기본 이론 요약 (빈출)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8강with 설거지이론&빈출지문 포스팅(내일)
3/17(수)막둥이의 날로 하루 쉼.
3/18(목)무슨일이 있어도 8강.9강.10강. 11강까지 무조건 하자. 정신차리자!!!!! 지금 한과목 반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10월까지 한번도 못보는거다.(못지킴)
3/19(금)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9강(~5강까지 이해안가는 부분 없어서 고급이론 제낌)  
3/19(금)고급이론 6강(통정한 허위표시)책상에 앉아서기본이론+빈출(포스팅 기록)
 고급이론 7강(착오~)책상에 앉아서기본이론+빈출(포스팅 기록)
 3/22(월)고급이론 8강(사기 강박)책상에 앉아서기본이론+빈출(포스팅 기록)
 고급이론 9강(대리권소멸)틈틈이 볼 예정 (동영상 강의) okay
 고급이론 10강(대리행위)틈틈이 볼 예정 (동영상 강의) okay
 고급이론 11강(협의의무권대리)틈틈이 볼 예정 (동영상 강의) 못봄.ㅜㅜ
3/23(화)고급이론 9강(대리권소멸)책상에 앉아서기본이론+빈출(포스팅 기록)
 고급이론 10강(대리행위)책상에 앉아서기본이론+빈출(포스팅 기록)

(~기본서 105P)

 

오늘은 정말 하루가 순삭이군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영어도전이 시작되었어요.

 

바로 바로 까이유 쉐도잉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보면 언젠가 조금은 발전해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을거라고 믿고 꾸준히 해볼게요^^

 

https://blog.naver.com/pwcool00/222284762229

[까이유 뽀개기 1일차] Caillou Makes Cookies 과자를 만들어요

3030잉글리쉬 유치원생편이 어제부로 끝이 났죠.​초등학생편을 오늘 시작하려는데 책이 안 보여....ㅠㅠ​...

blog.naver.com

 

기존에 포스팅했던 빈출 중에 자꾸 틀리고 생소한 문장만 먼저 보고 시작합니다.


 

1)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채권을 가압류 한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드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 3자에 해당한다.

 

2)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 

 

5)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대리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1) O 2) O 3) X 4) X 5) X 전득한자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1) 계약 당시에 대리권이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2)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1) O 2) X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 대리는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를 하거나(능동대리) 의사표시를 받는 것(수동대리)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대리권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 등의 이른바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

 

# 자기대리와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따라서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1.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2. 동일한 법무사가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즉 쌍방을 대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3.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없이 그 채무를 변제 할 수 있다.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공동대리인이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로 되어 유권대리행위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대리인이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있는 것이므로 그 행위는 대리행위로 유효하고, 다만 대리인의 배임행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대리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판례의 견해다.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때의 진의가 예금주와 예금계약을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에 있었던 경우에 예금주가 그 임직원의 예금에 관한 비진의 내지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금융기관은 그러한 예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에 기한 반환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년후견인 개시 (대리인) 망 (본인)

/ 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권행위의 철회-> 임의대리권의 특유한 소멸원인

 

# 본인은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즉 본인은 원인된 법률행위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거래의 실제에서는 계약서 등에 대리인이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의 이름만을 기재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는 이른바 서명대리의 경우도 드물지 않다. 

 

# 대리권이 있다면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권한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현명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당사자는 대리인이 되고, 그 효과는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상대방이 그 내심의 대리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 대리인은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의사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

 

🔴 #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비진의 표시를 한 경우,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대리인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본인이 악의이면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

 

🔴 #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면서 상대방과 통모하여 허위표시를 한 경우, 민법규정상 본인이 선의이든 악의이든 그 의사표시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본인은 제 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의의 제 3자로서 보호되지도 못한다.

 

🔴 #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제 3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리인의 상대방인 표의자는 본인이 대리인의 사기 강박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취소할 수 있다.

 

#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 즉 배임행위의 적극가담여부도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때에도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물론 그에게 의사능력이 없으면 대리행위는 무효로 된다.

 

#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본인이 그의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며, 대리인은 본인과 기초적인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위임계약 등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 권한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 #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이 있다.

 

#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 120조에 위반한 복임행위는 무효이다. 그리고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로 된다. 한편 그에 대하여 표현대리가 인정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인정하고 있다. 

 

# 언제나 복임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 선임 감독에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않고 모든 책임을 진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 

 


 

1)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2)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3)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 대리인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리권은 소멸한다. 

 

5)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의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1) X 2) O 3) O 4) X 5) O

 


1) 만일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3)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4)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5) 의사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1) X 2) X 지명 3) O 4) O 5) O

 

 


1)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3)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 O 2) X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나 개량행위도 할 수 있다. 3) X

 


 

오늘 하루가 순삭이네요. 아이들 데리러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계획한 만큼의 공부는 하지 못했네요.ㅜㅜ

 

언제 집중하고 공부를 하려나. 휘리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