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민법 의사표시 고급이론+빈출 기록

키움애셋 2021. 3. 19. 15:23

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3/12(금)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1강 with 설거지 기본 이론 + 빈출 자주 틀리는거 포스팅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17강 책상에 앉아서 with 기본서 이론요약+빈출 오답 기록
3/15(월)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2강 with 설거지 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3강 with 등원후 돌아오며 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4강 책상에 앉아서 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5강 책상에 앉아서 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6강 책상에 앉아서 기본 이론 요약
3/16(화) 2강~6강 빈출집(201~213p) 책상에 앉아서 빈출 틀린지문 포스팅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7강 with 등원후 돌아오며 기본 이론 요약 (빈출)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8강 with 설거지 이론&빈출지문 포스팅(내일)
3/17(수) 막둥이의 날로 하루 쉼.
3/18(목) 무슨일이 있어도 8강.9강.10강. 11강까지 무조건 하자. 정신차리자!!!!! 지금 한과목 반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10월까지 한번도 못보는거다.(못지킴)
3/19(금)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9강(~5강까지 이해안가는 부분 없어서 고급이론 제낌)    
3/19(금) 고급이론 6강(통정한 허위표시) 책상에 앉아서 기본이론+빈출(포스팅 기록)
  고급이론 7강(착오~) 책상에 앉아서 기본이론+빈출(포스팅 기록)

 

주말엔 아이들과 캠핑을 가야하니.. 오늘이라도 2시간 꽉꽉 채워 공부 해놓자!! 아자!!

 

그리고 기본이론도 판례 및 넘어가는 내용들이 많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급이론 강의 듣는거 넘어갑니다!!!

 

Photo by Dominik Jirovský on Unsplash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를 이유로 무효임이 주장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그가 비진의표시라는 점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은 신분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선의의 제 3자가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허위표시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 허위표시에서 제 3자가 아닌 예

  -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 3자 

  -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 선의의 제 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설사 전득시에 악의였을지라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 제 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 3자의 대한 악의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 허위로 체결된 제 3자를 위한 계약의 제 3자(수익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 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내용의 착오+요부분에 대한 착오+대한과실이 없어야 함.

 

# 동기의 착오가 발생하면 취소할 수 없다. 이와같은 동기를 내용으로 삼으면 취소할 수 있다. 동기가 표시가 되었다면 이미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계약서에 표시까지는 원하지 않고, 계약서에 안 써도 구두로 표시해도 취소가 가능하다. 

 

# 부동산의 양도에 부과될 세액의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 사건-보충적 해석)->착오에 해당하고 취소할 수 있다.

 

#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기만 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판례는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대해서는 동기를 상대방이 제공한 것이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과한 것이라고 하여 그 표시여부를 불문하고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 귀속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인 줄로 착각하여 증여했다면, 그리고 이를 공무원이 잘못 알려주었다면 이는 제공된 동기이므로 취소는 적법하다.

 

# 담당공무원이 법규오해로 인하여 잘못 회시한 공문으로 인해 기부채납의무가 없는 휴게소부지의 16배나 되는 토지 전부와 휴게소건물을 시에 증여한 경우 휴게소부지와 그 지상시설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해서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일부취소면 전부취소가 원칙인데 첫 일부취소 판례)

 

# 이중기준설 : 표의자+일반인, 즉 주관적 객관적으로 중요부분에 해당하여야 한다. 

 

#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결과 등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져야 한다.

 

#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경제적 불이익은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량결과 절반 면적이 하천인 경우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중요부분 O)

 

# 지적(면적)의 부족, 시가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 중대한 과실

-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거래를 한 경우 스스로의 책임으로 토지대장 임야도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있다. 

 

# 중대한 과실 부정

-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감정없이 고가로 매수한 점만으로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하 수 있다.

- 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한 경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보다 표의자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 취소권의 포기는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착오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 착오자는 내용의 착오이고 중요부분의 착오임을 입증하고 상대방은 착오자에게 중대한과실이 있음을 입증한다.

 

#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을 전체로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도 표의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2)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3) 대리인이 오직 자기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O 2) O 3) O 4) X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5) X

 


 

1)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이다.

 

2)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이다.

 

3)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 이미 이행을 한 가장행위의 당사자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X 2) X 3) X 4) O 5) O

 


 

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 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2)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과실로 그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보호된다.

 

3)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구너부채권을 가압류 한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 3자에 해당한다. 

 

4) 허위표시의 제 3자는 스스로 선의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5)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 3자는 허위표시의 제 3자에 해당한다.

 

1) O 2) O 3) O 4) X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 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5) X 해당하지 않는다.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 3자는 허위표시의 제 3자에 해당한다.

 

2)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는 모두 무효이다.

 

3)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없다.

 

4)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착오자(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유효를 주장하는 자)이 증명하여야 한다.

 

5)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 O 2) X 3) O 4) O 5) O

 


1)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4) 법률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할 수 없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 X 표시상의 착오 2) O 3) O 4) X 5) X

 


 

1)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이 착오자에 진의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계약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5)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X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착오자의 취소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3) X 4) O 5) X 중대한 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취소는 허용되어 위법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된다.

 

 

1) X 취소권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2) X 

 

 

사실 기초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 몇번 반복한 곳이라 기본 영상을 보지 않고 고급으로 넘어가도 전혀 무리가 없긴하네요.

 

거기다...사실 기본이론과 고급이론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다니시는 분은 3번 반복을 했을테니....  훨씬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민법은 고급이론으로 영상을 듣는 걸로 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은 기본이론을 찾아서 듣는 걸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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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금요일이네요. 내일은 안산에 미팅이 있어서 안산으로 출동하고 가는 길에 정박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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