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론&빈출기록

민법 법률행위의 해석 이론+빈출&의사표시 오늘의 각오!

키움애셋 2021. 3. 18. 15:30

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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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수) 막둥이의 날로 하루 쉼.
3/18(목) 무슨일이 있어도 8강.9강.10강. 11강까지 무조건 하자. 정신차리자!!!!! 지금 한과목 반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10월까지 한번도 못보는거다.
       
       

 

Photo by Umit Y Buz on Unsplash

 

#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실제의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 병이 을을 통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차하였다면 을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갑과 병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 자연적 해석을 통하여 그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일치한 의사가 인정되는 때에는 착오가 성립하지 않는다.

 

#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의사표시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아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계약 당사자인가에 관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 하면 합리적인 상대방의 관점에서 계약당사자를 결정한다.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비진의 표시는 표시된 의사에 일치되는 실제의 의사가 없어야 한다. 여기서 실제의 의사인 진의란 법적인 효과의사 또는 내심의 효과의사를 의미하고 표의자가 추구하거나 바라는 의도가 아니다. 

 

#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줌으로써 자신이 그 당사자로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면 비진의표시라고 할 수 없다.

 

#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제 3자가 채무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행위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라고 한다. 

 

#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표의자의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사용자 측의 지시에 좆아 피용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우 비진의표시이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바, 근로자가 지시에 좆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 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의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과 상의하여 부동산을 그 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예이다.

 

# 통정 허위표시를 가장행위라고도 한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3)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1) O 2) O 3) O 4) O

 

 

하원시간이다. 오늘은 책상에 앉아 공부 20분. 틈틈이 시간을 채워야겠다. 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