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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무크랜드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OX

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1)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2)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3)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강제 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없다. 1) X 형성판결 2) X 등기경료시 3) X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4) X 매각대금완납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 X 1)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

[기록] 무크랜드 기본20강, 고급이론17강-물권의소멸(P199~228)

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등기부가 멸실하여 설사 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를 하지 않거나, 물권에 관한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 근저당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후 경매절차에서 경락되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이에 의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수는 없다. # 당사자가 무효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