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등기부가 멸실하여 설사 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를 하지 않거나, 물권에 관한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 근저당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후 경매절차에서 경락되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이에 의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수는 없다. # 당사자가 무효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