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자라면 미성년자에 준해서 현존이익 반환이다. # 원칙적으로 무효인경우 부당이득반환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사회질서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의무가 배제된다. # 무효의 종류 - 절대적인 무효 - 반사회적질서행위, 불공정한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제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비진의, 통정 외에는 모두 절대적인 무효이다. - 상대적 무효 - 비진의표시, 허위표시의 무효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 취소의 종류 - 절대적인 취소 - 제한능력(미성년자)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상대적 취소 - 착오사기강박으로 취소하였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