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 네가 합격을 하면 내가 자동차를 증여하겠다. (조건) - 조건을 붙인 증여 # 10월 30일이 되면 내가 증여하겠다. (기한) - 기한을 붙인 증여 # 조건 - 법률 행위의 효력(성립x)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 # 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성립x)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 # 조건은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조건의사와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조건은 법률효과(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약관이며, 성립에 관한 것이 아..